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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의원급 비급여 보고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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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의원급 비급여 보고 지원 강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12.1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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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지원 서비스ㆍ1대1 상담 준비...임상 분류 체계화ㆍ고도화
▲ 서남규 실장.
▲ 서남규 실장.

[의약뉴스] 건보공단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를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마련한다.

비급여 보고자료 수집ㆍ추출ㆍ분류ㆍ검증 관련 프로그램 및 보고항목 선정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비롯, 민원대응 프로세스 시스템 개선, 분류체계 정립ㆍ표준화를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남규 비급여관리실장은 지난 7일 제천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지난 9월 4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전부 개정ㆍ발령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시작으로 2024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보고자료 수집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그동안 가격공개 대상 항목이었던 비급여 항목 565개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중 요양급여 결정 신청된 행위, 제한적의료기술, 혁신의료기술 등 29개 항목을 포함해 총 594개이며, 2024년에는 1017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하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한다.

2023년에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하며, 내년에는 2024년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ㆍ의원급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해야 한다.

비급여보고제도는 의료계의 반발로 헌법소원까지 진행됐으나 결국 시행하게 됐다. 건보공단은 고시 발령 즉시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유선 홍보 및 전산청구업체 대상 온라인 교육을 시작, 10월 16일부터 자료를 수집했다.

서남규 실장은 “내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해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가 시행된다”며 “병원급 의료기관만 시행된 올해는 대상기관이 4245개소였으나 내년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포함되면 7만 3000여개소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보고항목도 올해 594개 항목에서 내년 1017개 항목으로 늘어나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하다”며 “12월 7일 기준 보고대상 병원급 의료기관 4245개소 중 약 61%인 2580여 개소가 자료를 제출했고 아직 미제출한 기관의 경우 마감일인 12월 15일에 임박해 집중적으로 제출, 최종 수집률은 80~90%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안정적인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을 위한 의료기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비급여 보고자료 수집ㆍ검증ㆍ분류ㆍ분석 자동화 등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고, 외부서버 이중화를 통해 7만여 개 의료기관의 대용량 보고자료 송수신 및 안정적 운영기반을 마련한다는 것.

대내ㆍ외 교육과 홍보 강화, 매뉴얼 정비 등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의료기관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서 실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행정여력이 없거나 전산 사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원격지원 서비스, 1대1 상담 게시판, 비급여보고 전담 상담팀 운영 등 의료기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비급여 보고 의무화 이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법률적 의무사항 미보고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며 “자료제출이 어려운 기관에 대한 대책을 복지부와 함께 고민해보겠다”고 전했다.

또한 “비급여 모니터링 결과는 의료법 개정 취지에 맞춰 비급여의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산출과 국민의 알 권리 증진 및 합리적 의료선택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활용될 것”이라며 “보고자료를 통해 개별 기관별 관리에 대한 내용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특히 “비급여 보고 목적은 비급여의 기준을 만드는 것으로, 통제를 한다고 느낀다면 그동안 기준을 잡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거부감이 드는 것”이라면서 “현재 무질서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비급여가 통일되면 표준ㆍ기준이 마련될 것이며 표준 안에서 경쟁하게 되면 질적인 경쟁이 이뤄질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비급여 표준화가 이뤄지면 의료진이 환자를 설득하는 과정이 줄어 분쟁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서 실장의 설명이다.

한편, 비급여 진료비 보고제도에 대해 우려를 표했던 의료계와는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그는 “지난 2월 의료계의 헌법소원이 최종 합헌으로 결정한 이후 행정고시가 개정되고 비급여보고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 의료계 및 소비자단체, 전산청구업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 및 의료계 단체, 전산청구업체 등을 방문하여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의료기관 및 전산청구업체 담당자 온라인 교육 실시, 비급여 보고자료 추출 프로그램 개발가이드 및 보고항목 선정 지원프로그램을 개발ㆍ배포하는 등 의료계의 수용성 확보와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의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현재까지 비급여 보고시스템 운영이나 보고자료 제출과 관련된 행정 지원에 큰 불편사항이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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