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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ㆍ약국에서 실손보험금 청구" 금융위 홍보문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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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ㆍ약국에서 실손보험금 청구" 금융위 홍보문구 논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11.0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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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항의 검토..."요양기관에서 청구 대행 오해 사기 충분"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과 관련 금융위원회의 홍보문구가 논란에 휩싸였다.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과 관련 금융위원회의 홍보문구가 논란에 휩싸였다.

[의약뉴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 금융위원회의 홍보문구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병원과 약국에서 실손보험을 바로 청구하라는 문구로, 마치 요양기관이 청구대행을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는 것이 골자로, 전산화된 서류는 의료기관에서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전달된다. 현재 보험개발원이 유력한 중계기관으로 거론되고 있다.

보험업계의 오랜 숙원과제였던 이 법안은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이후 14년 만인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이후 본회의까지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불만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금융위원회의 홍보문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금, 앞으로 병원과 약국에서 바로 청구하세요’라는 문구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홍보했는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

한 의료계 관계자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병ㆍ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실손보험 청구를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라, 실손청구를 위해 필요한 공통서식을 전송만 해주는 것”이라며 “청구는 환자가 직접 해야 하는데 금융위원회 같은 정부기관에서 팩트와 다른 홍보를 진행하면 국민들이 혼란을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에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역시 금융위의 홍보문구에 즉각 반발, 항의 공문 발송을 검토 중이다.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겸대변인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아직 상세한 부분은 확정되지 않았고, 보험업계와 의료계, 환자 측의 해석이 판이하게 다른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도 실손보험금을 병원과 약국에서 바로 청구하라는 식으로 확정된 듯이 광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가 병원과 약국에 준비가 됐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이런 광고를 진행했는데, 너무 다급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이럴수록 부작용은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협회 차원에서 항의 공문을 보내는 것은 논의를 진행한 뒤에 검토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김종민 보험이사도 “금융위가 법으로 밀어붙인 건 전송 대행기관으로 강제 전송하도록 하는 것으로, 환자들은 지금도 핀테크 업체에서 만든 청구 간소화 프로그램을 통해 대행기관을 거치지 않고 청구하고 있다”며 “지금 금융위가 광고하는 것은 의료기관이 강제로 전송하도록 하는 루트로 들어오라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간에서 주도하는 자율형 청구간소화가 보험업법 개정안의 취지로, 법으로 데이터를 강제 전송하지 말라는 것이 이제까지 의협 등 의료계가 추진해온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법에 명시돼 있는 대로 의료계가 절반의 거버넌스를 차지하는 관리위원회는 참여하겠지만, 법이 강행됐기 때문에 선제조건들에 대한 논의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면서 “지금 금융위의 태도는 보험개발원을 중계기관으로 받아들이고 위원회로 들어오라는 건데, 이는 협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으며, 난상 토론을 하더라도 선제조건들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고, 이후에도 디테일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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