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03 01:19 (금)
동아에스티-GC녹십자, 면역질환 신약개발 공동연구 계약 체결 外
상태바
동아에스티-GC녹십자, 면역질환 신약개발 공동연구 계약 체결 外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3.10.06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아에스티-GC녹십자, 면역질환 신약개발 공동연구 계약 체결

▲ 동아에스티는 GC녹십자(대표 허은철)와 면역질환 신약개발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 동아에스티는 GC녹십자(대표 허은철)와 면역질환 신약개발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김민영)는 GC녹십자(대표 허은철)와 면역질환 신약개발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양사는 면역질환 중 만성 염증성질환을 표적 할 수 있는 새로운 약물타겟을 공동으로 선정하고 신규 모달리티(Modality)로 치료제 개발 공동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계약에 따라 GC녹십자는 선정된 타겟에 작용할 수 있는 물질을 제작하고 특정 장기에 전달 가능할 수 있도록 최적화 과정을 수행한다. 

동아에스티는 GC녹십자가 제작한 물질을 세포 수준에서 작용기전을 확인하고 동물모델에서 유효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공동연구를 통해 도출될 물질의 다음 단계의 개발 과정에서도 양사가 협력을 계속해서 이어갈 계획이며 도출될 결과의 권리는 공동으로 소유한다.

우리 몸은 외부에서 유입된 미생물이나 자체 세포 손상은 염증반응을 통해 잘 제거되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급성 염증이 면역반응으로 잘 처리되지 못하면 만성 염증으로 이어져 조직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이는 인체의 모든 장기와 조직에서 나타날 수 있다.

동아에스티 박재홍 사장은 “이번 계약은 국내 제약ㆍ바이오 업계에서 정형화된 공동연구 형태에서 벗어나 전통 제약사간의 공동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각 사의 강점을 살리고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협력을 증대해 가면서 연구와 개발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양사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혁신적인 면역질환 신약개발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C 녹십자 정재욱 R&D 부문장은 “양사의 협력이 환자들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길 기대한다”며 “미충족 의료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3일 제약바이오산업 ESG 실무교육 개최
제약바이오 산업계와 학계 등이 손잡고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이슈 이해와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산업 현장의 실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무대가 마련된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생산성본부, 숙명여대 등 5개 기관·단체는 오는 23일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 505호에서  ‘제2회 제약바이오산업 ESG 실무교육’을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요 제약바이오 ESG 현안과 법률 이슈,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요령, 기업 대응 사례 등 실무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온라인 사전 교육에서는 ‘ESG 경영의 배경과 이해’, ‘기후환경 변화와 주요 이슈’를 다룬다. 6개 세션의 당일 현장 교육에서는 ▲ESG 차원에서의 제약바이오업계 주요 이슈 및 대응 ▲ESG 주요 법률 이슈와 대응 ▲제약바이오업계의 공급망 ESG 이슈 및 대응 ▲ESG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작성 실무 ▲우수 제약바이오기업 실천 사례(SK바이오사이언스, 한미약품) ▲패널토론 및 기업 간 현안 공유가 진행된다. 

 지난 7월 성공적으로 개최된 1차 교육 때보다 산업 현장의 ESG 실무담당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을 보완했다는 것이 주최측의 설명이다.

참가 신청은 각 단체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참조하고, 궁금한 점은 숙명여대 LINC3.0 추진팀(linc3.0@sookmyung.ac.kr)으로 문의하면 된다. 교육비는 15만원이며(주최단체 회원사는 할인 혜택 적용) 선착순 30명에 한해 신청을 받는다. 

 

◇의약품 과장광고 위반 사유 1위는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
지난 5년간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받은 행정처분 사유 중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의약품 등 과장광고 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위반으로 27개 제약사 40개 품목에 대해 총 42건의 처분이 있었고, 이 중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가 1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위반 사유는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 등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등이 9건 ▲경품류 제공 광고 5건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4건 ▲체험담 이용 광고 등 4건 ▲광고업무정지기간 중 광고 2건 ▲변경심의 받지 않고 광고 1건 ▲전문가 추천 광고 1건 순이었다.

처분 결과는 ▲광고업무정지 15일 1건 ▲광고업무정지 1개월 15건 ▲광고업무정지 2개월 1건 ▲광고업무정지 2개월 15일 4건 ▲광고업무정지 3개월 11건 ▲광고업무정지 3개월 15일 4건 ▲판매 업무정지 3개월 4건 ▲품목허가 취소 2건이었다.

최연숙 의원은 “광고 매체 종류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마케팅 전략과 기법 역시 다양해지면서 모니터링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의약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새로운 마케팅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모니터링을 확대ㆍ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