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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마약류 지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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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마약류 지정제도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10.05 2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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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롭게 발견되는 환각용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환각 목적으로 남용되는 물질의 확산을 즉시 차단하고 있다.

지난 2011년 7월부터 시행된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기존 마약류 관리 제도를 통해 신규 환각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했다.

▲ 식약처는 임시마약류지정제를 시행하고 있다.
▲ 식약처는 임시마약류지정제를 시행하고 있다.

신규 환각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해선 물질의 정신적ㆍ신체적 의존성을 규명하고 이와 관련한 관계부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임시마약류는 마약류와 달리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이 규명되지 않아도 마약류 대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식약처와 대검찰청 등 마약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마약류 의약품은 허가 받은 이는 취급관리대장을 작성하며 취급ㆍ관리를 할 수 있지만, 임시마약류는 공무상 이외에는 취급할 수 없다.

식약처가 신규 환각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려 할 때는 지정 사유와 명칭, 임시마약류 지정의 효력기간 등의 내용을 1개월 이상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해야 한다.

임시마약류 지정은 공고일 기준 1년이며,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기간을 6개월 내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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