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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실 이용자 진료정보 제공, 개인정보 분쟁ㆍ업무과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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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실 이용자 진료정보 제공, 개인정보 분쟁ㆍ업무과중 우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10.02 0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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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발의안에 의견 전달..."업무지원 및 보상 체계 필요"
▲ 의협이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권한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업무과중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의협이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권한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업무과중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의약뉴스] 응급의료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 응급실 이용자의 인적사항과 진료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우려의 뜻을 밝혔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권한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기관의 업무가 과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 의원의 개정안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 응급의료 이용자의 인적사항과 응급환자의 진료 정보 등을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으로, 응급의료 현황통계의 수행 근거를 마련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응급의료 관련 자료를 수집ㆍ분석, 통계를 산출하도록 했다.

또 재난 발생 등 응급상황 시 신속한 의사결정 및 지휘가 가능하도록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설치ㆍ운영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개정안들에 대한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정리된 의견을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현재의 법안은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해 광범위한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개인의료정보 전반의 정보 제출을 의무적으로 부과한다면 국가가 환자의 민감정보에 대한 과도한 수집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는 하나, 이 정보들은 정보 주체에게 중요도가 상당한 정보들”이라며 “고유식별번호의 경우 우리나라는 금융, 행정 등 개인의 생활 전반적으로 활용돼, 관리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서 개인식별정보에 대한 처리 방식과 요구하는 정보의 범위가 각각 달라질 수 있다”며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권한을 위임하는 것보다는 각 사업을 통해 정보를 제출받을 수 있다는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피력했다.

또 “해당 정보들이 대량 유출되거나 오용될 경우 개인 및 사회적 피해가 상당해, 관련시스템의 정보 송ㆍ수신 과정에서 유출 위험이 없도록 철저한 보안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정보 유출 및 오용에 대한 분쟁에 응급의료기관이 불필요하게 연루되지 않도록 기타 법적ㆍ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응급의료기관의 의료인들은 부족한 처우와 매우 과중한 업무 환경 속에서 응급환자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런 환경 속에서 개정안을 통해 요구하는 사항들이 의료인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된다면, 응급환자를 돌봐야 하는 응급의료기관이 행정업무에 힘을 쏟게 되어버리는 불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무분별한 정보요청이나 진술요청 등 기타 업무 부담이 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고려와 예방책이 필요하다”면서 “개정안의 내용들이 적용이 되어 응급의료기관의 자료 제공 등의 기타 의무사항이 부과될 경우, 해당 업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인력 등 업무 지원이 필요하며, 관련 보상체계가 확실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응급의료 현장에서 관련 정보의 입력ㆍ처리ㆍ전송에 대한 노력과 기여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방안이 전제돼야 한다”며 “안전한 정보의 처리와 전송을 위한 체계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별도의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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