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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해도, 사무장병원 잡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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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해도, 사무장병원 잡기 어렵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9.2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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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단 특사경 법안 심사..."조사 시 재산 은닉 및 도주, 수사기관과 큰 차이 없을 것"
▲ 의료계에서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도 현재 수사기관에서 사무장병원을 단속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의료계에서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도 현재 수사기관에서 사무장병원을 단속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약뉴스] 최근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주장이 또 다시 등장한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도 현재 수사기관에서 사무장병원을 단속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란 주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2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권 부여를 내용으로 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심사할 계획이었으나 순번에 밀려 진행하지 못했다.

의료계에서는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려는 움직임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전에도 현지확인 등에 시달렸던 터라, 특사경으로 인해 보다 강력한 압박이 들어올 것이란 우려다.

특별사법경찰이란 일반사법경찰이 갖추기 어려운 특수성, 현장밀착성, 긴급성을 요하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행정공무원에게 수사를 위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수권 법률에 따라 특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검사의 지명절차를 통해 장소적ㆍ사항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검사의 지휘 하에 제한된 범위의 수사 권한을 갖는다.

제21대 국회에서는 비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인정하는 법안이 다양한 영역에서 발의됐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ㆍ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특사경 권한을 부여받는 것은 건보공단의 숙원사업 중 하나로, 역대 건보공단 이사장들이 강력히 추진해온 사업이다. 

최근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정기석 이사장은 지난 12일 전문지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지속가능한 보험재정을 구축하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불법개설기관 적발을 강화하는 등 재정 누수를 차단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 불법개설기관 적발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요 논리는 수사기관의 ‘전문성 부족’과 함께 사무장병원 단속에 있어 수사기관보다 건보공단이 인지하는 시점이 더 빠르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 및 단속이 가능하다는 것에 있다.

이러한 논리에 대해 의료계 내에선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도, 기존 수사기관에서 사무장병원을 단속한 것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가 없으니 사무장병원을 단속하지 못하고 환수율도 떨어진다고 주장하지만, 특사경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사무장병원 단속이나 환수를 더 잘하리란 보장이 없다”며 “사무장병원은 수사기관이 조사하는 시점에서 이미 재산을 은닉해버리기 때문에, 건보공단이라 해도 조사하는 시점에 이미 눈치채고 재산을 빼돌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의 가장 큰 논리가 수사기관의 조사가 늦어서 재산을 빼돌리고 환수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인데, 수사기관이나 건보공단이나 조사를 하는 시점에 사무장병원은 이미 눈치챈다”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을 건보공단이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오도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보건복지부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돼 있는 만큼, 건보공단에 추가로 운영할 필요와 명분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있다.

부처 단위가 아닌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특사경을 설치-운영하는 사례가 드물다는 지적이다.

실제 복지부가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복지부 및 지자체 특사경 운영현황을 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664건의 행정조사와 410건의 수사의뢰를 이행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특사경을 운영 중인데 건보공단에도 설치하는 것 자체가 전형적인 이중 규제”라며 “공단의 주장대로 사무장병원을 척결하려면 복지부 내 특사경을 확대하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지출 출납에만 몰두돼 있는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부처 단위가 아닌 곳에 특사경을 부여한 사례는 없으며, 필요하다면 모든 보건의료정책을 관장하는 복지부 자체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모 의사회 임원은 “복지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특사경 권한이 부여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는 편이 낫다”며 “지자체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지자체에 전문인력을 보강해서 해결하는 게 우선이지, 준정부기관으로 지금도 방문확인에 대한 논란이 많은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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