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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내달 2일 임시공휴일 ‘본인부담금’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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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내달 2일 임시공휴일 ‘본인부담금’ 혼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9.2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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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임시공휴일, 평일 본인부담금…의료법 위반 아니다’ 유권해석 
의료계, 민원 피하기 위한 꼼수 지적...정부가 차액 보상 및 대국민 홍보 제안
▲ 임시공휴일 관련 복지부 공문.
▲ 임시공휴일 관련 복지부 공문.

[의약뉴스] 내달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의료현장에선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에 대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정해졌지만 많은 상급종합병원들과 개원가에선 임시공휴일에도 정상 진료를 하겠다고 공지한 상황이다.

문제는 공휴일 가산제도에 따라 야간ㆍ공휴일에는 진료비ㆍ조제료ㆍ마취ㆍ수술비 등의 수가에 30% 가산이 부여된다는 것.

임시공휴일 역시 대상이므로 10월 2일 진료에도 적용되지만, 이전에 진료를 예약한 환자 입장에선 공연히 본인부담금만 늘어나기 때문에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임시공휴일에 평일과 동일한 수준의 환자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복지부는 임시공휴일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 따라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으며, 각 의료기관은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 공단 부담금을 청구하고,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러한 조치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ㆍ알선행위에 해당되지 않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의료계 일각에서 이는 본인부담금 가산으로 인한 환자의 민원을 받지 않기 위한 복지부의 꼼수라고 지적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 공무원이 의료법 위반을 교사한 이유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사회는 “임시공휴일엔 누구나 일하기 싫고 그에 대한 가산이 이뤄지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공문을 요약하면 ‘환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괴로우니 평일처럼 본인부담금을 받아도 환자유인행위로 간주하지 않겠다. 대신 손해는 감수해라’는 뜻”이라며 “이는 민원은 받기 싫고, 그렇다고 의료기관에 지원을 해주기도 싫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을 만든 입법부도, 법에 대해 저촉 여부를 가리는 사법부도 아님에도 의료법 위반 교사에 해당하는 공문을 마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지시하듯 보낸 이유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며 “공문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인지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민원이 염려된다면 본인부담금 차액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면 될 일인데, 임시공휴일이 정해질 때마다 어처구니없는 일처리를 반복하는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도 ‘환자 민원 발생을 우려해 의료기관에서 평일과 동일한 수준의 본인부담금 수납을 유도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복지부에 의견서를 보냈다.

복지부의 안내 공문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임시공휴일 진료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의료기관은 통상시급의 1.5배의 금액을 휴일근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환자의 민원 발생을 우려해 평일과 동일한 수준의 본인부담금의 수납을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임시방편적인 대책”이라고 전했다.

이에 “임시공휴일 진료에 대해 평일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받고 휴일가산금 대비 차액은 정부가 보상하는 방식이나 임시공휴일 진료시에는 본인부담금이 가산될 수 있음을 정부 차원에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며 “공휴일에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문을 여는 의료기관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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