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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무화, 의료계 ‘불만’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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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무화, 의료계 ‘불만’ 여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9.27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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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시행...의협, 헌법소원 이어 계도기간 요구

[의약뉴스] 25일부터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된 가운데 의료계의 불만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의협은 수술실 CCTV 의무화와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한편, 충분한 계도기간을 요구했다.

▲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의협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한편, 충분한 계도기간을 요구하고 나섰다.
▲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의협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한편, 충분한 계도기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료법 개정으로 25일부터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ㆍ운영이 의무화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한 故 권대희 씨의 사고 전모가 당시 수술실에 설치돼 있던 CCTV 영상을 통해 드러난 것을 계기로 탄력을 받아 2년 전 국회를 통과했다.

이외에도 대리 수술 의혹이나 수술실 생일파티 논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진의 성폭력 등의 문제가 연이어 불거지면서 수술실 CCTV 설치 주장에 힘이 실렸다.

개정안이 공포된 후 정부는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환자단체, 의료계,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시행규칙 등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이어 지난 22일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관련법 시행을 알리면서 수술실 CCTV 설치의 범위와 촬영에 대한 내용을 안내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신마취나 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법이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을 해야 하며, 거부하는 경우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은 ▲응급수술 ▲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수술 ▲ 전공의 수련을 저해할 우려 ▲ 수술을 예정대로 시행하기 불가능한 시점에 촬영 요청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 의료계에선 여전히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의료인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지난 5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의ㆍ병협은 지난 7월 20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정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을 모집했으며, 이번 헌법소원에는 의ㆍ병협 임원 및 개원의 등 13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필수 회장은 “수술실 CCTV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안”이라며 “특히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되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동섭 회장도 “수술실 CCTV로 인한 부담은 수술을 하는 ‘외과의사 기피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재도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은 전공의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 필수의료 붕괴가 우려되고 있어 필수의료 과목에 대한 각종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데,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는 오히려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과 병협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수술실 CCTV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3주간의 심사 끝에 26일 ‘심판회부’가 결정됐다. 이는 절차 요건을 갖췄으니 본안에 들어가서 심사하겠다는 의미이다.

한 발 더 나아가 의협은 수술실 CCTV 의무화에 앞서 충분한 계도기간을 요구하고, 유지보수 비용 지원 등 의료계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5일,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필수  “법 개정 이후, 2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후속조치가 늦어지면서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법 시행에 앞서 CCTV 설치 등 준비에 커다란 혼란을 겪고 있다”며 “법 시행일까지도 상당수 의료기관들은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제도로 인해 시행 초기에 발생하는 의료현장의 혼란 상황에 대해서는 엄격한 벌칙 조항 적용을 지양하고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수술실 CCTV 설치 운영에 따른 유지 보수비용에 대해 정부는 전혀 감안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설치비용 못지않게 향후 상당한 비용 소요가 수반될 것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유지 보수에 대해서도 정부와 국회가 나서 예산 반영 및 집행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수술실 내 CCTV 설치 강제화는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면서, 일반적 인격권 등 의료인의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의료계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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