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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ㆍ정부, 낙태죄 개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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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ㆍ정부, 낙태죄 개정 서둘러야”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9.25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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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모자보건법 개정 논의 재시작...“전문가 자료는 준비됐다”

[의약뉴스]

의료계가 국회와 정부가 낙태죄 개정 작업을 더 서둘러야 한다고 독촉했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이미 관련 자료가 준비된 상황에서 국회와 복지부가 모자보건법 개정에 적극적이지 않은 현 상황은 직무 유기와 같다고 비판했다.

▲ 국회에서 모자보건법 개정 논의가 여전히 정체하고 있자 의료계는 이는 국회와 복지부의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 국회에서 모자보건법 개정 논의가 여전히 정체하고 있자 의료계는 이는 국회와 복지부의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모자보건법 개정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복지위 법안소위에 오른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낙태죄 관련 조항들이다.

복지위에서 낙태죄 개정을 두고 형법과 같이 모자보건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형법과 별개로 약물을 통한 인공임신중절, 임신 중단 상담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했다.

논의 끝에 양 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그 결과 법안은 계류 상태로 남았다.

몇 년 만에 다시 시작된 낙태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의료계는 국회와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가 2020년 말까지 관련 법 개정을 마무리할 것을 주문한 상태지만, 국회와 복지부가 대안 마련을 위한 작업에 적극적이지 않아 입법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

의료계 관계자는 “낙태죄 관련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면, 최대한 빨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미 헌재가 제시한 기한을 지나친 지 오래됐고,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에게 설명하기 곤란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 공백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는 현 상황은 국회와 복지부의 잘못이 크다”며 “정부와 국회의 직무 유기가 만들어낸 현장 혼란”이라고 질책했다.

의료계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미 정리된 상태이기에 조속한 법안 처리만 된다면 현장에서 고민할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미 낙태와 관련해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논의를 진행했고, 구체적인 기준선까지 만들었다”며 “정책적으로 어떻게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시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미 준비됐는데, 국회와 복지부가 느린 것”이라며 “의사들은 법이 준비된다면 움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형법과 모자보건법을 함께 개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형법과 별개로 약물을 통한 임신중절 지원안 등이 마련된다면, 오히려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모자보건법과 형법이 함께 개정돼야 한다”며 “형법과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오히려 의료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형법과 함께 모자보건법을 개정하고, 약물을 통한 임신중절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국회와 정부가 빨리 움직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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