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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8 15:11 (일)
에브리스디ㆍ바비스모 급여 신설, 스핀라자 급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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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스디ㆍ바비스모 급여 신설, 스핀라자 급여 확대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3.09.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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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벡스프로글리셈ㆍ지비도 신설...에스트라디올 제제도 추가

[의약뉴스] 로슈의 경구용 척수성근위축증(Spinal Muscular Atropy, SMA) 치료제 에브리스디(성분명 리스디플람)과 황반변성 및 황반부종 치료제 바비스모(성분명 파리시맙)의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바이엘의 혈우병A 치료제 지비(성분명 다목토코그알파페골)의 급여 기준도 신설되며, 호르몬제인 에스트라디올 제제들에 대한 급여 기준도 마련된다.

긴급도입의약품인 아이벡스프로글리셈현탁액(성분명 디아족사이드)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급여 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품목 중 바이오젠의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스핀라자(성분명 뉴시너센)는 급여 범위가 확대되며, 동시에 고가의약품 급여관리 대상에 추가된다.

▲ 로슈의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에브리스디와 황반변성 및 황반부종 치료제 바비스모의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 로슈의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에브리스디와 황반변성 및 황반부종 치료제 바비스모의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1일 시행을 위해 25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고시안에 따르면, 에브리스디는 5q SMN-1 유전자의 결손 또는 변이의 유전자적 진단이 확인된 5q 척수성근위축증 환자에 투여시 급여를 인정한다.

인정 기준은 ▲증상 발현 전이라도 SMN2 유전자 복제수가 3개 이하이며 치료 시작 시점이 생후 6개월 미만인 경우 또는 ▲SMA 관련 임상 증상과 징후가 발현된 Type 1~ Type 3로 영구적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환자다.

에브리스디의 급여 등재에도 불구하고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간 교체투여 또는 병용투여는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스핀라자 투여 중 개선이 확인되고 중단 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위원회에서 에브리스디로 교체투여가 필요한 임상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한 번의 교체투여를 인정한다.

또한, 원내 처방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 처방 시 1회 처방 용량은 퇴원 및 외래의 경우 최대 2병으로 제한했다.

최초의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로 가장 먼저 급여가 적용됐지만, 만 3세 이하에 관련 증상이 발견된 경우로 급여 인정 기준이 제한되어 있던 스핀라자도 에브리스디와 같은 기준으로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아울러 두 약제 모두 고가의약품 관리 대상에 추가된다. 관리기간은 1년으로 관리 대상은 첫 투여시 만 18세를 초과해 HFMSE 점수가 5점 미만인 경우다.

바비스모는 신생혈관성(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과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급여를 인정한다. 

이 가운데 신생혈관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치료를 위해 애플리버셉트(오리지널 제품명 아일리아, 바이엘)나 라니비주맙(오지널 제품명 루센티스, 노바티스) 투약 중 투여 소견서를 첨부해 바비스모로 교체한 경우, 3회 투여 후에도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후 투여는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당뇨병성 황반부종에서는 애플리버셉트와 라니비주맙 투여횟수를 포함해 총 14회까지 급여를 인정한다.

 혈우병 A(8인자 결핍) 치료제 지비는 이전에 치료 이력이 있는(150일 이상 노출) 성인 및 청소년(12세 이상) A형 혈우병 환자에 투여시 급여를 인정한다.

프레다(다림바이오텍)와 프로기노바(바이엘) 에스트라디올 제제는 갱년기 장애와 폐경 후 골다공증 예방 등 허가사항 범위뿐 아니라 성선기능 저하, 난소기능부전으로 인한 저에스트로겐증(만 11세 이상 여성)과 보조생식술 등에도 급여를 인정한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신청해 긴급도입한 아이벡스프로글리셈현탁액은 식약처장이 인정한 범위, 즉 성인의 경우 수술 불가능한 췌도세포샘종 또는 췌도세포암종이나 췌장외악성종양, 유아 및 소아는 류신 감수성, 췌도세포과형성증, 췌장외악성종양, 췌도세포샘종 또는 췌도세포세샘종증과 관련된 고인슐린혈증으로 인한 저혈당증의 치료에 급여를 인정하며, 수술 전 임시조치뿐 아니라 수술 후에도 저혈당이 지속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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