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04 06:13 (토)
내과의사회 회원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강력 반대
상태바
내과의사회 회원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강력 반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9.21 0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내과의사회 대회원 설문조사...참여 의사도 감소

[의약뉴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대면 진료에 대한 내과의사들의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었다.

특히 비대면 진료에 있어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초진 허용’에 대해선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대한내과의사회(회장 박근태)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대면 진료에 대한 내과의사 회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2023년 8월 17일부터 25일까지 총 9일간 모바일/인터넷 응답을 통해 진행됐으며, 총 412명의 내과 회원들이 참여했다. 

앞서 내과의사회는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비대면 진료를 정부가 시범사업이라는 형태로 유지하려고 하자, 시범사업의 모호한 기준과 규정을 지적하면서 비대면 진료의 개시 조건ㆍ형태ㆍ허용 질환부터 진료 주기와 횟수, 플랫폼 감독 및 개인정보 보호 지침, 법적 책임소재와 사후평가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정부 안대로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진료현장에서 큰 혼선을 빚었으며, 심지어는 그간의 사업 결과를 평가하지 않은 채 시범사업을 유지하면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 내과의사회의 지적이다.

내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의사회는 “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진 전문과목 중 내과가 32.7%로 가장 많았다”며 “이번 설문조사가 내과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시행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진료 현장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활용하고 있는 진료 수단은 음성 전화가 약 60%를 차지했는데 대부분 회원들이 화상 진료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인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라며 “음성 수단을 통한 진료는 수진자 확인에 있어서 취약할 수밖에 없고, 명확한 신분 확인에 대해 확신할 수 없어 수진자 확인의 제도적 완비가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을 지는 것은 가혹하다는 것이 회원 다수(55%)의 의견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의사회는 지난해 4개 전문과목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비대면 진료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의견이 72%에서 60%로 다소 감소했지만, 실제 진료 참여율은 73%에서 46%로 대폭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내과의사회는 지난해 7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회장 황찬호),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회장 강태경)와 함께 4개과 회원 2600여 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의사회는 부정적인 의견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 “감염병 위기 단계의 하향으로 비대면 진료의 요구량이 줄어서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밝혔가.

그러나 “회원들은 오진의 위험성을 포함한 안전성의 문제(77%)와 법적책임에 대한 면책 조치가 없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98%)”면서 “의료기관이 비대면 진료의 시행 의지가 있어도 안전성이 낮은 진료에 대해 대면 진료와 동일한 법적책임을 갖게 되고 특히 의료사고와 관련, 제반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가혹한 형사처벌 위주로 결론이 나고 있는 최근 우리나라의 반복된 판례에 따른 진료 현장의 위축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비대면 진료 참여 의향에 대해서는 약 20%의 회원이 대면 진료만 유지하겠다고 답했고, 대부분은 추이를 보며 결정하겠다고 응답, 기술적 진보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과 사회적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확인됐다.

▲ 내과의사회의 비대면 진료 설문조사 결과 중 일부.
▲ 내과의사회의 비대면 진료 설문조사 결과 중 일부.

그러나 비대면 진료에 있어 가장 큰 쟁점인 초진 허용 문제에 대해 설문조사에 참여한 회원 중 95%가 강하게 반대, 지난해보다 반대하는 의견이 더 늘었다

의사회는 “초진 허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결국 비대면 진료 자체를 반대하는 이유인 오진의 위험성과 수진자 확인의 불확실성 때문”이라며 “시범사업 기간에 비대면 진료를 시행한 대상 환자군의 90%는 만성질환자였고, 그 중 장애인 또는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자들의 진료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사회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야간, 휴일 비대면 진료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야간, 주말 및 공휴일에 진료하는 기관이나 응급진료기관이 존재하며, 이 시간대에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도 실제 진료를 수행하는 기관은 그 시간에 진료하는 기관일 가능성이 크고, 단순 편의성을 높여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비대면 진료 확대의 진정한 수혜가 누구에게 돌아갈 수 있을지 반문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의사회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회원들은 정확한 수진자 확인과 진찰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진의 위험성이 커지고 법적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찬성보다는 반대 및 유보입장이 더 많았다”면서 “재진 위주,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행되더라도 대면 진료를 병행하다 보면 의료현장에서는 혼선이 일어나고 내원 환자나 비대면 진료를 신청한 환자 모두에서 대기시간, 진료방식 및 깊이, 진료비에서 불만이 생겨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입장에선 재정적 지원 없이 화상 장비를 갖출 생각이 많지 않고 화상 또는 음성통화를 통해 주로 고령층의 만성질환자를 진료하고 있어, 진료비 수납의 복잡성, 약 처방과 관련된 불만에 맞닥뜨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사회는 “의료소비자의 요구는 감소하고, 진료 안정성의 부족과 법적 보호가 미흡한 환경으로 인한 의료공급자들의 의지 역시 떨어져 가는 상황에서 의료기관과 환자들의 요구사항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제도를 이끌어가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산업화의 미명아래 우후죽순 생겨난 플랫폼들의 고사를 막기 위한 무리수를 둔다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만을 유발하고 국민 건강권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