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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프로포폴 불법유통한 의사 회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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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프로포폴 불법유통한 의사 회원 고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9.0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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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불상자로 고발...신원 확인되면 중윤위 제소 및 추가 고발 예고

[의약뉴스] 의협이 프로포폴을 불법유통한 의사 회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신원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아 신원불상자로 고발했지만, 신원이 확인되면 중앙윤리위원회 제소는 물론 추가 검찰 고발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6일 프로포폴을 불법유통한 의사회원들을 고발했다. 고발장은 이정근 상근부회장, 전성훈 법제이사, 황찬하 변호사가 대검찰청을 방문해 접수했다.

▲ (왼쪽부터) 전성훈 법제이사, 이정근 상근부회장, 황찬하 변호사.
▲ (왼쪽부터) 전성훈 법제이사, 이정근 상근부회장, 황찬하 변호사.

최근 서울 강남 성형외과 의사 등이 허위로 수술을 한 것처럼 꾸민 뒤 프로포폴을 대량으로 빼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ㆍ사용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0개소를 선정해 오는 18일까지 기획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의협 역시 극소수 회원의 불법행위로 전체 회원의 명예가 실추되고 국민과 의사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될 수 있는 만큼,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회원에 단호한 대처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프로포폴 범죄에 연루된 의사들에 대해 의협이 선제적으로 자율 정화한다는 차원에서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며 “안타깝게도 현재 의협에는 자율징계권이 없기 때문에 의사의 인적사항이나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선제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전성훈 법제이사는 “변호사의 경우에는 일정정도 수준의 조사권이 법에 규정돼 있어서 상당한 수준의 자율정화가 가능하지만 의사단체는 기초적인 절차도 안 돼 있어서 의사에게 손발을 묶어놓고 싸우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문제 회원을 징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아쉽고, 제도가 개선되길 바라며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고발장을 내게 됐다”고 전했다.

황찬하 변호사 역시 “의협은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 질서 확립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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