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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앞두고 '위헌성 논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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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앞두고 '위헌성 논란' 제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9.0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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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ㆍ병협, 헌법소원 청구...헌재에 ‘신중한 판단’ 요구

[의약뉴스] 오는 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개정 의료법 및 시행규칙 위헌성 논란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25일 수술실 CCTV 의무설치 시행에 앞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현재 복지부는 의료계에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 전 행정해석 차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시행 적용 범위와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있다.

▲ 의협과 병협은 5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와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의협과 병협은 5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와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5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와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의ㆍ병협은 지난 7월 20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정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을 모집했으며, 이번 헌법소원에는 의ㆍ병협 임원 및 개원의 등 13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필수 회장은 “수술실 CCTV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안”이라며 “특히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되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사 등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인격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 각종 폐해를 야기하고, 궁극적으로는 환자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 법이 시행된다면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함으로써 의사와 환자와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상시 감시 상태에 놓인 의료진에게 집중력 저하와 과도한 긴장을 유발, 수술 환경이 악화되고, 결국 방어진료를 야기하게 된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이 회장은 “CCTV 촬영은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수술 술기나 노하우를 노출시키고, 불가피하게 환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것임에도 성범죄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며 “수술 중 파악한 환자의 상태대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도 의료과실로 잘못 비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윤동섭 회장은 “수술실 CCTV로 인한 부담은 수술을 하는 ‘외과의사 기피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윤동섭 회장과 이필수 회장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다.
▲ 윤동섭 회장과 이필수 회장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현재도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은 전공의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 필수의료 붕괴가 우려되므로, 필수의료 과목에 대한 각종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로 오히려 필수의료 붕괴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 또한, 밝히고 싶지 않은 자신의 건강과 신체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녹화돼,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가 발생한다”며 “‘해킹범죄’에 의해 환자의 민감정보, 수술을 받는 환자의 신체 모습 등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동섭 회장은 “헌법재판소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현명하게 판단해 주길 촉구한다”며 “의료계도 수술실 CCTV 의무 설치에 따른 폐해 등 부당한 제도 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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