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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입법ㆍ정책 개선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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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입법ㆍ정책 개선안 필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8.2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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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국정감사 이슈 분석..."비입법안 5건 방법ㆍ범위 상이해 대안 마련해야"
▲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정할 입법ㆍ정책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정할 입법ㆍ정책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의약뉴스] 현재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정할 입법ㆍ정책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비대면진료 제도화법안의 방법과 범위가 법안마다 달라 최적의 대안을 모색해야 하며, 정부-의료계-환자를 포괄해 시범사업의 영향을 예측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올해 2월 제2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면 진료 원칙 하 국민건강 증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실시하되,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 원칙에 대해 의료계와 합의했다.

이에 비대면진료를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법ㆍ제도화 추진이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진료 종료 이후 발생하는 공백에 대비해 지난 4월 5일 당정 협의에서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제한적으로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으며, 5월 30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추진 방안을 보고해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범사업에서는 3개월간 환자와 의료기관의 적응을 위해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입법은 별도로 추진되고 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동안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비대면진료 실적을 근거로 비대면 진료의 효과성과 안전성, 만족도 등을 확인한 결과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사-환자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 5건(강병원, 신현영, 최혜영, 이종성,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이 서로 상이해 최적의 ‘입법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영향 예측ㆍ분석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했다.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정부, 의료기관, 의료인, 환자 등의 입장을 포괄해 현행 시범사업의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는 것.

입법조사처는 “시범사업이 진행되면서 비대면진료의 제도화에 따른 의료 접근성 및 환자 편이성이 얼마나 증대될 것인지, 비대면진료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 의료전달체계에 미치는 긍정적ㆍ부정적 영향은 어떨지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가 가져올 영향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바탕으로 각 쟁점을 두고 논란이 증폭되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입법ㆍ정책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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