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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회장 불신임 불발로 본 ‘의협 탄핵 흑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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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회장 불신임 불발로 본 ‘의협 탄핵 흑역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7.2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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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회장부터 현재까지...10년도 안 된 시기 6번 불신임

[의약뉴스] 의협 100년 역사상 최초로 불신임이 된 노환규 전 의협회장 이후, 의협 회장들은 당선되는 순간부터 ‘탄핵’이라는 두 글자에 직면해야만 했다.

지난 23일 이필수 회장에 대한 불신임 임총이 열리면서 2014년 노 전 회장 이후, 9년간 총 6번의 회장 불신임이 의협 역사에 기록됐고, 이에 의료계 일각에선 계속 제기되는 회장 불신임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박성민)는 지난 23일 의협 회관에서 이필수 회장 및 부회장 2인에 대한 불신임안, 비대위 구성 안건에 대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불신임 발의로, 이필수 회장은 임기 중 첫 번째 불신임을 맞게 됐고, 노환규 전 회장이 불신임된 이후의 의협 회장들로 따지면 6번째 불신임이 임총에 상정됐다.

◆2014년 4월 19일 노환규 회장 불신임

▲ 노환규 회장의 불신임은 지난 2014년 4월 19일 이뤄졌다.
▲ 노환규 회장의 불신임은 지난 2014년 4월 19일 이뤄졌다.

노환규 회장의 불신임은 지난 2014년 4월 19일 이뤄졌는데, 당시 노 회장은 ‘대의원회의 개혁’을 주장하며 의협 대의원회와 많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노 회장은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사용했던 ‘회원총회’ 카드를 꺼내들었고, 이에 대의원회는 ‘불신임’이란 카드로 대응했다.

2014년 4월 19일 열린 의협 임시총회에선 노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다뤘다. 총 대의원 242명 중 178명이 참석해 불신임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136명이 찬성, 반대 40명, 기권 2명으로 불신임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노 회장은 의협 역사상 최초로 불신임된 회장으로 기록됐고, 임기가 1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보궐선거가 진행, 추무진 회장이 새 회장으로 당선됐다.

당시 임시총회는 개최 2시간을 앞두고 비공개 회의로 진행됐으며, 임총이 열리는 의협회관 1층과 3층 대회의실 주변에는 사설보안요원 20여명이 등장해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일부 지적되기도 했는데 불신임안건을 논의하기 전에 노 전 회장의 소명 발언 등 최소한의 의견개진이 보장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의장 진입조차 봉쇄당했고 회장 불신임안을 회의 안건으로 부의하는데 동의했다는 대의원에 대한 사실 확인 요구가 있었음에도 이 또한 묵살 당했다는 것.

의협 역사상 최초의 회장 불신임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약간의 절차적 하자가 있어도 괜찮다’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기며 마무리됐다.

◆2017년 9월 16일, 2018년 2월 10일 추무진 회장 불신임

제38대에 이어 제39대 의협 회장에 당선되며, 회장 직선제 도입 이후, ‘재선’에 성공한 추무진 회장이었지만 영광의 이면에는 임기 내내 제기된 불신임 논란이라는 불안이 숨어 있었다.

전직 회장이 불신임으로 물러났기 때문에 의료계 내 일부는 차기 회장의 행보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불신임’ 카드를 꺼내들며 회장과 집행부를 압박했고, 이는 추 회장 이후의 의협회장이 임기 내 한 번씩은 경험하는 연례행사가 됐다.

추 회장에 대한 본격적인 불신임 발의는 지난 2017년 9월 16일에 있었으며, 당시 임총에 상정된 안건은 ▲회장 불신임의 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와 관련된 대응 방안의 건 ▲무면허 불법의료(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ㆍ운영의 건 ▲정부의 주요 정책(제증명수수료 관련 포함) 및 의료악법 저지 방안의 건 등이었다.

임총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것은 추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었다. 임총 개최를 결정하면서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지만 경상남도 최상림 대의원을 비롯한 81명의 대의원들이 불신임에 동의해 긴급 안건으로 상정됐다.

표결 결과, 추 회장에 대한 불신임은 재적 대의원 232명 중 181명이 투표, 찬성 106명, 반대 74명, 기관 1명으로 부결됐다. 불신임이 부결되자 전국의사총연합 최대집 상임대표가 단상에 머리를 들이받는 등 혼란이 일기도했다.

▲ 불신임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추무진 회장이 대의원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 불신임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추무진 회장이 대의원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추 회장의 불신임이 부결되자, 대의원회에선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회장과 집행부의 권한을 제한했다.

본래 ‘비상대책위원회’는 주로 정치 뉴스에서 접할 수 있는데 정당 대표가 선거 패배 등의 이유로 임기가 끝나기 전에 사퇴할 경우, 차기 당 대표 선출까지 임시로 구성하는 당 지도부를 통상 비상대책위원회라고 부른다.

따라서 비대위는 임시 조직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만 존재해야 하는데 해당 정당의 상황이 좋지 않으면 비대위 체제의 기간이 늘어나기도 한다.

선거 관련 외에도 재난 등이 발생하였을 시 사태의 효과적이고 빠른 수습을 위해 비대위가 소집되기도 하는데, 의협 역사상 등장했던 비대위들은 이쪽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았다.

2017년 9월 임총 결과로 탄생한 비대위는 추무진 회장과 집행부를 대신해 정부와의 협상에 임하는 등, 집행부를 대신해 전면에 나섰고 그로 인해 임기 2년차였던 추무진 집행부는 빠른 레임덕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

이후, 추 회장의 불신임은 또 한 번 야기됐는데, 이 또한 많은 논란을 낳았다. 2018년 4월로 임기가 마무리되는 추 회장을 기어이 탄핵시키겠다며 2018년 2월, 임기가 불과 2~3개월밖에 남지 않은 회장에 대한 불신임 임총이 열리게 된 것.

당시 임시총회는 2018년 2월 10일 열렸는데, 상정된 안건은 ▲회장 불신임의 건 ▲의료전달체계 개편 권고문 관련 보고 및 입장 정리 등 2가지였다.

추 회장 임기 중 두 번째로 상정된 불신임안은 이를 논의할 수 있는 정족수 155명을 채우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대의원회는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인원수를 체크했지만 처음 점호했을 때 136명보다 줄어든 125명의 대의원만 출석, 추 회장에 대한 불신임은 자동 폐기됐다.

당시 불신임 임총에 대해선 많은 의료계 인사들이 질타의 목소리를 냈다. 임기가 2개월밖에 남지 않은 회장을 불신임시키려고 소중한 회비를 사용해가며 임총을 개최한 것에 대한 지적이 이어진 것.

한 시도의사회 임원은 “과연 2개월밖에 남지 않은 회장의 불신임을 위해서 24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이고 의료계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차기 회장선거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임총을 열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대의원들에게 과연 의협 전체 회원을 위한 판단이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2019년 12월 29일, 2020년 9월 27일 최대집 회장 불신임

노환규 회장 때 한 차례, 추무진 회장 때 두 차례 회장 불신임을 경험한 의협은 제40대 의협회장으로 당선된 최대집 회장 시절에도 두 차례에 걸친 불신임을 경험해야했다.

최초의 회장 불신임된 노 회장에서 시작된 회장 불신임은 추 회장 때 ‘비대위로 집행부 권한 뺏기’와 ‘잔여 임기 상관없이 탄핵하기’라는 흑화를 경험하더니, 최 회장 때에 이르러선 ‘집행부의 핵심 임원을 탄핵하기’로 방향을 선회하기도 했다.

최 회장이 임기 내 경험한 불신임 임총은 두 차례로, 그중 첫 번째는 2019년 12월 29일에 열렸다. 당시 임총은 의협 재적대의원 239명중 204명이 참석해 성원됐으며, 주요 안건은 최대집 회장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었다.

먼저 임총에서 다뤄진 안건은 최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었는데, 투표 결과, 204명이 투표했고 이중 82명이 찬성, 122명 반대(기권 0표)해 큰 표 차이로 부결됐다.

최 회장 불신임 안건이 부결된 이후, 다음 안건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가 시작, 격론 끝에 62명이 찬성, 140명이 반대해 비대위 구성 역시 부결됐다.

최 회장의 첫 번째 불신임은 반대가 찬성보다 많은데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도 부결됨에 따라 집행부가 대정부 투쟁과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회무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는 나름의 ‘긍정적인 평가’를 남기며 마무리됐다.

하지만 최 회장의 임기내 두 번째 불신임은 이전 추무진 회장 불신임과 같이 ‘불신임’에 대한 또 한 번의 흑화를 야기했다.

▲ 9.4 의정합의 이후 불신임안이 발의된 최대집 회장이 임총에서 신상 발언하고 있다.
▲ 9.4 의정합의 이후 불신임안이 발의된 최대집 회장이 임총에서 신상 발언하고 있다.

2020년 9월 27일 열린 최 회장의 두 번째 불신임 임총은 ▲최대집 회장 불신임 ▲방상혁 상근부회장 불신임 ▲박종혁 총무이사, 박용언 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불신임 ▲의협 비대위 구성 ▲의협 비대위 운영규정 등 총 5가지 안건으로 개최됐다.

당시 최 회장 및 상임이사 불신임은 ‘불신임 사유’와 ‘임원에 대한 본격적인 불신임’이라는 점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불신임 사유에 관련해선 임총 개최 발의서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최 회장에 대해선 의협과 정부ㆍ여당과의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독단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사유라도 있지만, 방상혁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 6명에 대해선 무슨 이유로 불신임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사유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규정을 살펴보면 불신임 발의를 규정한 제94조 2항에 ‘불신임의 발의에는 불신임 대상자의 성명ㆍ직위와 불신임 발의의 사유ㆍ증거 기타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불신임안 발의를 위한 동의서에는 불신임 발의의 사유나 참고할 자료 등이 전혀 없었다는 것. 이는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도 확인한 사안으로 운영위원회 회의 전, 불신임 발의서 82장에 정확한 사유가 없었다.

또 다른 논란은 본격적인 ‘임원 불신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로, 과거 임원 불신임에 대한 의협의 사례를 찾아보면 2014년 4월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당시 방상혁 기획이사와 임병석 법제이사를 불신임 시킨 선례가 있지만, 이번처럼 6명이나 되는 상임이사에 대해 불신임시킨 건 처음이었다.

특히 의협 정관 중 임원에 대한 불신임을 규정한 제20조의2를 살펴보면 ‘임원에 대한 불신임 발의가 있으면 당사자의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불신임 결정이 있는 날부터 그 직위를 상실한다’로 되어있고 불신임 대상자가 상근부회장, 총무이사, 기획이사, 의무이사, 대변인 등 의협 집행부의 핵심인력들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회무 수행에 큰 차질을 빚었다.

최 회장의 두 번째 불신임은 찬성 114명, 반대 85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으며, 방상혁 상근부회장 등 상임이사들에 대한 불신임은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찬성 94명, 반대 104명, 기권 3명 ▲박종혁 총무이사 찬성 72명, 반대 123명, 기권 6명 ▲박용언 의무이사 찬성 69명, 반대 125명, 기권 7명 ▲성종호 정책이사 찬성 68명, 반대 127명, 기권 6명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찬성 76명, 반대 120명, 기권 5명 ▲김대하 홍보이사겸대변인 찬성 68명, 반대 127명, 기권 6명 ▲조민호 기획이사겸의무이사 찬성 66명, 반대 129명, 기권 6명으로 전원 부결됐다.

비대위 구성 역시 174명 중 찬성 87명, 반대 87명으로 부결됐지만, 문제는 또 한 번의 흑화를 경험한 회장 불신임은 다음 회장인 이필수 회장 대에서 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2023년 7월 23일 이필수 회장 불신임

▲ 7월 23일 이필수 회장에 대한 불신임 임총이 개최됐다.
▲ 7월 23일 이필수 회장에 대한 불신임 임총이 개최됐다.

추무진, 최대집 두 회장과 달리 이필수 회장은 임기 내 불신임을 ‘아직’ 한 차례밖에 경험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회장의 불신임은 앞선 회장들에서 나온 불신임의 ‘흑화’가 모조리 결집된 모습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회장의 불신임 임총은 2023년 7월 23일 열렸고, 임총에 상정된 안건은 ▲이필수 회장 불신임 ▲이정근 상근부회장 및 이상운 부회장 불신임 ▲의협 비대위 구성 등 총 3가지 안건이 상정됐다.

이 회장의 불신임은 추무진 회장 불신임에서 드러난 ‘비대위로 집행부 권한 뺏기’와 ‘잔여 임기 상관없이 탄핵하기’에 더해 최 회장 때 나타난 ‘집행부의 핵심 임원을 탄핵하기’와 ‘불신임 사유 부재’가 모두 드러났다.

의협 정관 제20조의2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단 의협회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정관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위반해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한 때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 등을 임원에 대한 불신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협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94조 2항은 ‘불신임의 발의에는 불신임 대상자의 성명ㆍ직위와 불신임 발의의 사유ㆍ증거 기타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불신임의 배경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 독단적 합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일방적 수용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실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일부 동의와 오대응으로 후불제 자초 ▲검체 수탁 검사 고시 파행 야기 ▲약배송 주장 포기 ▲의학정보원ㆍ면허관리원 고의 무산 ▲공적전자처방전 무대응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자초 ▲한의사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 등록과 한방 영어 명칭 무대응 등 고의 실수 의혹 ▲전문약사제도 안일한 업무처리 등 11가지 이유가 제시됐는데 구체적으로 정관 몇 조 몇 항을 위반했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됐는데, 이제까지 어떤 주요 현안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비대위 구성안이 상정됐지만, 이번 비대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현안을 저지하겠다는 뚜렷한 목적이 부족했다는 것.

이 회장과 부회장 2인에 대한 불신임 사유를 목적으로 하는 비대위를 구성하게 되면, 11가지 사유가 현 의협 집행부 주요 회무와 일치하는 만큼, 비대위가 구성되면 집행부의 전권을 빼앗을 수 있게 돼 논란이 됐다.

여기에 이필수 회장의 임기가 2024년 4월 마무리되는데,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회장을 불신임시키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과 함께, 이번 불신임 임총이 제42대 의협회장 선거를 노린 ‘포석’ 및 ‘회장 흠집내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여러 논란 속에서 이필수 회장에 대한 불신임은 재적대의원 242명 중 189명이 투표에 참여, 찬성 48명, 반대 138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부회장 2인에 대한 불신임 투표는 재적대의원 242명 중 189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찬성 69명, 반대 117명, 기권 3명, 이상운 부회장은 찬성 60명, 반대 124명, 기권 5명으로 전원 부결됐다.

비대위 역시 169명 중 찬성 40명, 반대 127명(기권 2명)으로 구성되지 못했다.

◆‘욱’하면 불신임, 자제 목소리도

1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4명의 회장에 대한 6번의 불신임이 발의된 상황에 대해 의료계 내부적으로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다. 의협이라는 의사들의 대표단체의 수장인 회장 불신임이 너무 쉽게 남발된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필수 회장 불신임 사유를 보면 ‘의대 정원 확대 독단적 합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의대정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하지 않았다”며 “‘카더라’ 통신에 회장 불신임을 발의한 것과 같으며 ‘욱한다고 탄핵’하는 모습과 다를 게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의료계 일각에선 ‘차기 회장 선거’를 노리고 회장 불신임이 제기되는 건 이제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모 의사회 임원은 “의협 선거철을 기회로 탄핵안이 올라오는데, 집행부 회무에 대한 이해나 사실관계 확인, 그리고 협회에 대한 우려보단 현 회장 힘빼기로 밖에 안 보인다”며 “현 회장에 대해 탄핵안까지 제기할 정도로 중대한 과오가 있었는지, 탄핵 사유나 절차가 맞는지도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기 의협회장 선거를 노렸다면 과거 추무진 회장의 탄핵을 주도했던 최대집 회장도 탄핵 논란에선 피해갈 수 없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며 “노환규 회장부터 지금까지 6번의 회장 불신임이 있었는데, 1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제기된 무수한 회장 불신임은 정부나 타 보건의료단체에 의협의 혼란스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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