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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지자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본회의 통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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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지자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본회의 통과 주목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6.3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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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의사회 “보호출산제 필요” 주장...의협 “정부 차원의 모성 보호 정책” 마련해야
▲ 신생아 출생사실을 심평원이 지자체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 신생아 출생사실을 심평원이 지자체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의약뉴스] 신생아 출생사실을 심평원이 지자체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의사나 의료기관장이 시ㆍ읍ㆍ면장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생아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며, 의료기관은 출생 아동에 대한 출생사실을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임산부의 진료기록부에 입력하고, 이를 심평원에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하도록 해,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심평원은 전산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송받은 출생사실을 출생지 관할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통보받은 시ㆍ읍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간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부모에게 7일 이내 등록하도록 독촉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의료기관이 직접 지자체에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해 의료계 반발을 산 바 있다. 이에 심평원을 통한 출생신고가 이뤄지도록 법안이 조정됐지만 병원 밖 출산 대책은 추가적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의료계 역시 보호출산제 없는 출생통보제 시행은 오히려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려 산모ㆍ신생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면 시급한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그동안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채 출생이후 제대로 보육 받지 못하거나, 학대당하는 아이들에 대한 문제가 드러나자, 국회에선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다”며 “문제는 ‘그저 발의했다라는 생색만 내고’ 회기가 지나면 자동 폐기되어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역시 두 법안은 발의만 된 후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뻔하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많은 아이들이 숨지고, 실종된 상황이 밝혀지자 출생등록제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킨다고 허둥대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나몰라라 하고 있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도 손 놓고 있었다는 사실은 막중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호출산제 없는 출생통보제는 오히려 의료기관 접근성을 떨어뜨려 아이를 키우기 힘든 미혼모 등에 의한 영아살해 가능성을 높인다”며 “산전과 출산, 출산 후의 모성과 신생아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설명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여ㆍ야는 아이와 아이 어머니의 건강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국가가 아이들을 책임진다는 큰 목표 하에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며 “회기가 지나기 전에 보호출산제도 함께 통과 시킬 것을 아이들 건강의 최전선에 서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은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도 해당 개정안에 대한 산하단체의 의견을 조회, 정리한 의견을 복지부와 법무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출생사실을 임산부의 진료기록부에 입력하고 이를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 심평원에 전송하고, 심평원은 출생사실을 출생지 관할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며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출생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의료계의 현실과 협회의 대안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출생정보 통보과정에서 의료기관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상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함이 보다 바람직하다”며 “출생통보를 의무화할 경우 미혼모 등 취약군의 의료기관에서의 출산 기피 우려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부 차원의 모성 보호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출생통보 의무화 시 가족관계 등록이라는 국가사무를 의료기관이 보조하게 되므로 관련 수가의 신설이 필요하고,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적절한 보완책’ㆍ‘부모 내지 친권자에 대한 계도 등 정부의 조치’ㆍ‘통보과정 중 오기로 인해 부정확한 출생통보가 되었을 경우의 책임문제’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산부인과의 분만 기피 가속상황’에 대한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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