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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논의 이제 시작, 확대 합의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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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논의 이제 시작, 확대 합의 사실 아니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6.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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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ㆍ수술실 CCTVㆍ검체검사 위탁 고시 등 의료현안 논란 해명

[의약뉴스] 의협 집행부가 최근 정부와 의대정원 확대에 독단적으로 합의했다는 일각의 소문을 일축했다.

수술실내 CCTV 설치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용했으며, 검체검사 위탁 관련 고시 파행을 야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6일 의협 회관에서 ‘의료현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박진규 부회장, 서정성 총무이사, 김이연 홍보이사겸대변인이 참석했다.

▲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의협 회관에서 ‘의료현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의협 회관에서 ‘의료현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먼저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를 독단적으로 합의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의료현안협의체 10차 회의에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한 대책 논의를 진행,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등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며 “복지부는 이런 제안에 동의하면서도 ‘의료인력 확충방안’도 같이 검토돼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논의도 같이 진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앞으로 정부와 협의가 진행될 것이고 각종 대책들이 논의되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계속 요구해 올 것”이라면서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고 적절한지 여부를 따지는 정부와의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되며, 험난하고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과정에서 협회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문제점과 부작용을 지속적로 지적해 나가면서 회원들의 민의가 정책방향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이 부회장의 설명이다.

수술실내 CCTV 설치와 관련해선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회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진규 부회장은 의협이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TF’를 구성, 운영(TF 본회의 6회, 소위원회 회의3회)했으며, 수술실 CCTV 설치방안 의료계 자문단 사전 회의(총 4회), 수술실 CCTV 설치방안 및 의료법 시행규칙안 의료계 사전 간담회(총 2회), 수술실 CCTV 의료계 자문회의(총 3회), 수술실 CCTV 설치방안 및 의료법 시행규칙안 연구 전체협의체 회의(총 4회), 수술실 CCTV 설치방안 관련 복지부 회의(총 2회) 등을 통해 의료계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된 하위법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의료계의 요구사항인 수술실 CCTV 설치 및 관리 비용 등에 대한 정부의 전액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국회, 대정부 활동을 적극 추진했다”며 “필수의료분야의 의료사고 특례법 추진,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의 전반적인 과정이 의료기관에 부당한 규제로 적용되지 않도록 수술실 CCTV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도 적극 검토하는 등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검체검사 위탁 관련 고시 파행을 야기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정성 총무이사는 “지난 4월 복지부는 검체검사 위ㆍ수탁 제도개선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2023년 5월 연구용역 계약이 채결돼 현재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며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검체검사 위ㆍ수탁 관련 ▲현안 검토 및 현황 분석 ▲운영성과 및 문제점 분석 ▲제도의 국내외 현황 심층 고찰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화 방안 마련 등”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고시 관련 특별위원회를 통해 각 직역의 의견을 조율한 합리적인 의견과 대안을 모색, 이를 기초로 대정부 협의 및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복지부에서 진행 중인 검체검사 위ㆍ수탁 제도개선 방안 마련 연구용역에 의료계의 합리적인 의견과 입장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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