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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03 20:46 (금)
김동석 "간호법 저지했지만, 긴장 늦출 수 없는 현안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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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간호법 저지했지만, 긴장 늦출 수 없는 현안 많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6.2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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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 평의원회 개최....

[의약뉴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이 평의원회에서 긴장을 늦추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개협은 지난 24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제36차 정기평의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평의원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해 진행했으며, 온라인 21명, 오프라인 25명이 참석, 6명이 위임해 성원됐다.

▲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지난 24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제36차 정기평의원회’를 개최했다.
▲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24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제36차 정기평의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석 회장은 “의료계에는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중요한 현안들이 많다”며 “의협을 중심으로 13개 보건복지 의료단체가 합심해 간호사 단독법을 대통령 거부권으로 막아냈지만, 의사 증원 논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으로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가 아무리 많이 늘어난다고 해도 원가 이하의 수가와 의료사고로 인한 의사 처벌이 계속된다면 필수 의료는 더욱 몰락할 것”이라며 “당장 국민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정부와 국회는 10년 뒤에나 일할 수 있는 의사 늘리기에만 매몰돼 있는데, 의료의 응급상황을 타결할 의료정책을 무엇보다 우선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4년도 수가 협상에서는 2008년 협상이 시작된 이래로 역대 최하의 수치인 1.6%을 제시받아 협상이 결렬됐다”면서 “재정위원회에 공급자인 의료단체가 배제된다면 수가 협상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불합리한 협상 모형의 폐기하고 물가, 최저임금, 금리 인상률 등에 연동하는 수가 인상 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 김동석 회장.
▲ 김동석 회장.

아울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약을 약국에서만 받도록 하는 기형적 모델로 진행되고 있는데, 모든 약국이 약을 비치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조제를 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만약 비대면 진료사업이 구체화 된다면 국민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는 공익목적과 사익을 추구하는 플랫폼 회사에 대응해 의협에서 플랫폼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파라메디칼의 의료영역 침범, 한의사 초음파 사용 판결, 수탁검사 관련 고시, 실손보험 간소화법 등 수많은 의료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의료계가 정신을 차리고 막아내야 한다”며 “의사면허 박탈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시행령에서 의료계 입장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지난 2년 동안 보건의료계, 우리 의료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힘들게 했던 간호법이 지난달 국회에서 완전히 폐기됐다”며 “이는 대개협 3만 회원, 14만 의협 회원, 그리고 13개 단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친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이필수 회장.
▲ 이필수 회장.

이어 “지난 20년 동안 의료계의 숙원이었던 산부인과 무과실 의료사고에 국가가 100% 보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통과됐다”며 “이 법안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필수 의료 국가 책임제가 하나하나 범위를 넓혀나가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회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의료인 면허박탈법이 통과됐지만, 여야 정치권, 그리고 정부와 소통해 개정안이 발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정무위를 통과했지만 아직 법사위가 남아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개기관에서 대행기관이 됐으며, 처벌조항을 삭제했다”면서 “검체검사 수탁문제도 TF를 만들어 정부와 소통, 올해 11월 말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현재 비대면 진료, 의대 정원 증원 등 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초심을 잃지 않고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진 평의원회에서 대개협 감사단(한동석, 박기원)은 집행부과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회무를 수행했다고 평가하고, 회원권익 향상에 더욱 매진할 것을 주문했다.

감사단은 먼저 “간호법, 면허박탈법 뿐 아니라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검체검사 위탁에 대한 기준고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대응 TFT, 특수의료장비(CT,MRI) 공동병상제도 폐지 추진, 원격의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 등 중요한 현안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다”며 “김동석 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진이 적절히 대처하고, 각종 업무를 기민하게 처리한 점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 한동석 감사.
▲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24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제36차 정기평의원회’를 개최했다.

이어 “김동석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수고하고 노력해 재정 확보에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한다”며 “수입과 지출은 회계원칙에 맞게 잘 정리돼 있고, 유효 적절하게 사용됐다”고 밝혔다.

다만 “특별회계계정으로 관리된 인건비 및 워크샵 등 정기적 지출에 대한 부분은 특별회계계정으로 변경하고, 재무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회계 인원 확충을 검토해야 한다”며 “학술대회 수익 확충, 개선 방안과 위원회 활동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다”고 전했다.

이어 평의원회는 2022년 결산 1억 5555만 1950원과 2023년 예산 2억 7269만 8902원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 의협 파견 대의원으로 ▲김동석(대한개원의협의회) ▲이세라(대한외과의사회) ▲정혜욱(대한안과의사회) ▲김성현(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 ▲박근태(대한내과의사회) ▲황찬호(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김완호(대한정형외과의사회) ▲김갑수(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김동욱(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좌훈정(대한일반과의사회) ▲강태경(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임현택(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최세환(대한신경외과의사회) ▲조규선(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오창근(대한피부과의사회) ▲이익준(대한성형외과의사회) ▲윤웅용(대한신경과의사회) ▲김승진(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 등을 인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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