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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의료돌봄 서비스’ 일차의료기관 변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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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의료돌봄 서비스’ 일차의료기관 변화 절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6.2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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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소, ‘의료돌봄 정보연계센터’ 구축 및 ‘(가칭)요양의원’ 제도 도입 제안

[의약뉴스] 앞으로 다가올 초고령사회에서 고령환자의 의료돌봄 서비스를 일차의료 의사가 주도,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하려면 일차의료기관의 형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최근 ‘초고령사회 대비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체계 연구’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2022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7.5%에 달했고, 다가오는 2025년에는 그 비중이 20.6%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며, 2050년에는 40.1%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같은 고령화 현상은 세계적 추세이며 각 국가들은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다양한 의료서비스 형태를 도입해 이를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연구팀은 우리나라 커뮤니티 케어 정책에 대해 ‘돌봄ㆍ생활지원을 통합하려는 다차원적인 접근은 바람직하지만 돌봄이 포괄하는 의미가 광범위하게 설정돼 있고 주로 복지를 중심으로 의료는 배제돼 있다’며 한계를 짚었다.

우리나라의 고령인구에 대한 의료 및 돌봄과 관련하여 고찰한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질환을 갖고 있는 대상자가 약 99.4%(32만 18명)이며, 이들은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함께 제공받아야 하는 대상자였다. 

연구팀은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으며 대상자 치료에 목적을 두고, 요양원과 같은 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준에 따라 환자 치료보다는 요양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노인의 필요 욕구에 따른 서비스가 연계돼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의료돌봄 정보연계센터 구축ㆍ운영(안).
▲ 의료돌봄 정보연계센터 구축ㆍ운영(안).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이용하는 환자는 실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나 의사가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의학적 치료를 시의 적절하게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치료가 필요함에도 간병비 부담 등을 이유로 시설로 입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실제 시설 입소환자의 30.4%는 의료비 부담으로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에 “고령 환자의 복합적인 의료ㆍ돌봄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사는 곳 가까이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 하고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위해서는 지역의 일차의료기관이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노인 환자의 치료와 돌봄에 있어서 전문치료와 요양이 하나로 연결, 지속적인 케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일차의료 중심의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우리나라 커뮤니티 케어 정책은 돌봄이 포괄하는 의미가 광범위하게 설정돼 있고, 주로 복지를 중심으로 한 국가주도형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 

연구팀은 “노인의 필요욕구에 따른 서비스가 적절히 연계돼 제공되지 않고, 영역들 간에 분절적 시스템 운영을 통해 시범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 커뮤니티 케어 정책은 큰 틀에서 보면 ‘돌봄+(방문)진료+생활지원’을 통합하려는 다차원적인 접근은 바람직하지만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케어시설 및 인력, 서비스 제공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재정 연계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구팀은 각기 다른 배경에서 의료와 돌봄의 통합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해온 주요 국가의 사례를 살펴봤다.

먼저 일본은 2014년 의료개호일괄법을 도입,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구축해 의료ㆍ개호ㆍ주거ㆍ생활지원ㆍ개호예방을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위해 기존의 개호보험시설보다 의료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한 개호의료원을 도입했다.

일본 커뮤니티 케어의 특징은 보건의료서비스 체계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체계를 결합한 방식이 주도했다는 점으로, 개호보험의 시행으로 민간영리조직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재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면서 서비스 대상자의 선택권이 강조됐다.

연구팀은 “의료기관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입원서비스를 보호시설, 홈 헬프서비스 등으로 전환했으나, 안정적인 커뮤니티 케어 구축보다는 시설케어만을 확장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를 통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의료 돌봄과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 통합 제공이 요구돼, 이를 일원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1990년 커뮤니티 케어법이 제정됐다”고 전했다.

커뮤니티 케어의 중앙정부 예산을 지방정부로 이관하여 지역의 수요에 적합한 돌봄체계를 구성했고, 지방정부는 지역 내 케어매니저를 두어 서비스 이용자들의 욕구에 맞추어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영국도 1990년 커뮤니티 케어법(Community Care Act)을 제정해 중앙정부의 커뮤니티 케어 예산을 지방정부로 이관, 지역 내 '케어매니저'를 두는 등 지역 수요에 적합한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했다. 

독일의 경우엔 개원의를 대표로 다양한 전문과목 의사들이 활동하는 ‘지역보건센터’ 모델을 도입했는데, 지역보건센터 모델은 한 곳에서 서비스 영역 전반에 걸쳐 환자를 위한 표준화된 치료와 돌봄을 제공하며, 기존 공급문제가 있는 농촌 등과 같은 지역에 단기적으로 설립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연구팀은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체계 방안으로 먼저 ‘의료돌봄 정보연계센터’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먼저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의사회와 일차의료기관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후 일차의료기관에서 방문진료ㆍ돌봄을 위한 현실화 방안으로 ‘지역의사회 의료돌봄지원센터’ 구축해 고령의 복합질환자의 전반적인 질병상태 및 포괄적 치료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협력의원의 의사가 센터 내 의료돌봄지원팀(간호인력, 사회복지사 등)과 함께 방문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일차의료기관 내 의료돌봄팀’을 구성해 방문진료ㆍ돌봄 서비스 지원 및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의료돌봄지원센터와의 차이점은 의원에서 의료돌봄팀 인력을 직접 고용하여 해당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환자가 입소를 원하는 경우를 대비, ‘(가칭)요양의원’의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연구팀은 “‘(가칭)요양의원’은 장기간에 걸쳐 의학적 치료 및 돌봄이 필요한 고령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간호, 요양관리, 기능훈련, 기타 일상 생활상의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라며 “의학적 치료는 건강보험에서, 돌봄은 장기요양보험과 지방정부 예산을 통해 지원받는 시스템으로, 안정적인 의료돌봄 통합체계 운영을 위해 새로운 기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고령환자의 의료돌봄 서비스를 일차의료 의사가 주도,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일차의료기관의 형태 변화가 필요하다”며 “다양한 전문과목으로 구성된 일차의료기관 간 연합 형태, 공동개원 등을 통해 고령환자의 만성질환 관리 뿐 아니라 포괄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고령환자 치료와 돌봄에 참여하는 의사는 노년기 의학, 완화의료, 노인정신의학, 유지돌봄 등 노인과 관련한 교육과 노인의학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 이수를 통해 일차의료 의사가 방문진료(재택의료)를 수행하고, (가칭)요양의원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 또는 요양의원 인증자격을 갖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이어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의료계의 대응방안은 미비하지만 커뮤니티 케어에서 환자에 시기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정자는 지역의 의사”라며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 보건ㆍ사회 통합 재정 및 기금 신설 등 다양한 일차의료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제도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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