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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의무화 고시’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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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의무화 고시’ 공익감사 청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6.2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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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업무태만 및 직권남용 주장..."실효성 있는 저감대책 필요"

[의약뉴스] 대한의원협회(회장 유인상)가 20일 질병권리청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지난 2020년 12월 개정된 의료법 제37조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했으며, 질병관리청은 2021년 7월 고시 제정을 통해 2023년부터 1회 선임교육 이후 2년 주기로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전에는 1회 교육만 받았다.

이 규정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방사선 전문가 단체들은 2년 주기의 보수교육이 의료기관에 과도한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주는 규제라며 최소한 5년에서 10년 이상의 주기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질병관리청은 2년 주기의 보수교육을 강행했다. 

▲ 대한의원협회는 질병관리청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 대한의원협회는 질병관리청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와 관련 의원협회는 "이 규제가 부당하다는 판단 하에, 2023년 4월 질병관리청에 ‘방사선 보수교육 의무화 규제는 폐기되어야 한다’는 민원을 신청했고, 규제개혁위원회 신문고에도 ‘타당한 근거 없이 의료기관에 과도한 행정적, 재정적 부담만 안겨주는 질병관리청의 방사선 안전교육 의무화 고시에 대한 건의사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질병관리청은 국민 의료방사선 유효선량과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이 타 국가보다 높다며, 이를 근거로 보수교육 주기를 2년으로 설정했지만, 국내외 학술지를 아무리 검색해도 2년 주기 보수교육이 유효선량과 피폭선량을 유의하게 저감시킬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외에서는 극히 일부 국가에서만, 그것도 극히 일부 직종에 한해 주기적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텍사스를 비롯한 몇 개 주에서만, 영국에서도 의료방사선 관련 의료인과 기기조작자는 자격 취득 후 단 1회의 교육만 받고 있으며, 일본은 3년마다 교육을 받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외국에선 의료방사선 유효선량 및 피폭선량이 매년 유의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의원협회의 설명이다.

의원협회는 “이는 방사선량에 대한 인식, 방사선량 적정화 시도, 교육, 핵의학 검사 건수의 감소, 신기술, 진료관행의 변화, 검사 보상액 축소, 불필요한 검사 줄이기 등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주요하게 작용했다”며 “유효선량과 피폭선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 된 것은 2년 주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질병관리청이 실효성 있는 저감대책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만 안겨줄 것이란 지적이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총 4만 1260개소로, 이 기운데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체의 90%에 해당하는 3만 7028개소에 달하고, 전신 CT 장비를 설치한 의원도 587개소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2년마다 보수교육을 강제한 것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막대한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안겨줄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의 규제영향분석서는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을 2년 주기로 실시할 경우 피규제자의 직접 비용이 175억 2653만원에 달한다고 평가했다는 것.

이에 의원협회는 감사원에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 전반과 직원의 업무태만 및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대한 감사청구를 신청했다.

의원협회는 “유효선량과 피폭선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 된 것은 2년 주기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질병관리청이 실효성 있는 저감대책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질병관리청이 보수교육을 강행한 것은 자신들의 업무태만과 직무유기로 인해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한 유효선량과 피폭선량에 대한 비난을 의료기관에 전가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효선량과 피폭선량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때까지 이를 방치한 질병관리청의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엄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2년 주기 보수교육이 유효선량과 피폭선량 저감에 효과적이라는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없는 부당한 규제를 의료기관에 강제한 것은 심각한 직권남용”이라면서 “유효선량 및 피폭선량 저감 효과가 전혀 입증되지 않은 2년 주기 보수교육 의무화 규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막대한 행정적, 재정적 부담만을 안겨주고 있으며, 규제를 아예 철폐하거나, 최소한 5년에서 10년 주기의 보수교육으로 개선시켜 줄 것을 감사원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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