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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 4년 산통 끝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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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 4년 산통 끝 국회 통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5.3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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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개정안 3차례 발의...정부ㆍ산부인과계, 수차례 회의 통해 분담비율 등 조정
▲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 국가가 전액 피해보상 비용을 부담하는 법안이 4년여간의 노력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관련 개정안만 3차례 발의됐고, 분담비율 등을 조정하기 위해 정부와 산부인과계가 수 차례 회의를 진행한 덕분이라는 지적이다.
▲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 국가가 피해보상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법안이 4년여간의 노력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의약뉴스]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 국가가 피해보상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법안이 4년여간의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4년여간 관련 개정안만 3차례 발의됐으며, 정부와 산부인과계가 분담비율 등을 조정하기 위해 수없이 회의를 진행하는 등 적지 않은 산통을 겪어왔다.

국회는 지난 25일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 소관 법안 94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이 가운데 62번째로 상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재석 178인 중 찬성 171인, 반대 0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됐다.

지난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 중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하고, 그 재원은 국가와 의료기관이 각각 7:3 비율(30%)로 분담해 온 제도다.

이에 대해,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해 과실이 없거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에게 보상재원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민법상 과실책임원칙에 반하고 의료기관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직전 연도에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한해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은 분만 포기 현상과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가운데 25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소요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재원 분담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4년여간 정부와 의료계의 상당한 노력이 있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분담과 관련된 회의는 지난 2019년 2월에 시작됐다. 당시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분담비율 조정, 보상금 상향, 뇌성마비 관련 시행령 문구 수정, 보험가입 지급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했으며, 보건복지부에선 실무 의견을 제시했다.

한 달 뒤인 2019년 3월에는 해당 제안에 대해 복지부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회의가 열렸는데, 복지부는 국가 90%, 의료기관 10%라는 분담비율과 함께 보상액을 상향하는 의견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산모사망과 뇌성마비(3000만원→1억원), 신생아사망(2000만원→5000만원), 태아사망(1500만원→3000만원)으로 제시한 것.

이와 관련, 산부인과측에선 보상액 상향에는 찬성했지만 분담비율에 대해선 이의를 제기했다.

2019년 4월에는 그동안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했던 기획재정부와의 업무협의가 진행됐다. 

기재부는 국가 80%, 의료기관 20%라는 분담비율과 함께 3월 회의보다 낮은 수준의 보상액 상향안을 제시했는데, 산부인과측에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안’이라며 거부의사를 전달했다.

이후, 산부인과학회와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가 복지부와 만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국가 전액 부담과 보상액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발의돼 있던 윤일규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함께 국회 설득에 나서자고 했으나 2020년 5월로 제20대 국회가 마무리되면서 윤 의원의 개정안은 자동 폐기됐다.

제21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에도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를 위한 의료계의 노력은 계속됐다.

지난해에는 복지부, 산부인과학회,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산부인과의사회가 회의를 열고, 100% 국가 부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산부인과의 열악한 의료환경과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가 역할을 해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에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들이 발의됐다.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에 이어 지난해(2022년) 5월 같은 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것.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두 법안을 심사 후 통합ㆍ조정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고,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 

이후 소관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24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심의ㆍ의결했고,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 연이어 의결됐다.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본회의 통과했다는 소식에 “필수의료 붕괴위기에 국회와 정부가 응답한 첫번째 성과”라고 평했다.

신 의원은 “산부인과를 포함한 필수의료, 중환자, 응급의료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의료인들을 국가가 보호한 것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진료에만 집중하는 환경이 마련돼야한다는 간절한 외침의 결실이기도 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재임시절부터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산부인과 의사들의 숙원사업이 통과됐다”고강조했다.

그는 “밤새워 산모와 태아의 두 생명을 책임지는 산부인과의사에게 불가항력으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해 30%를 분담하라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면서 “끝까지 반대하며 100% 국가가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개정안을 통과를 위해 산부인과학회 이사장과 함께 국회, 기재부를 찾아가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분만의료기관에게 부과되는 30%의 분담금이 부담이 되어서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의료환경에서 헌신하는 산부인과 의사의 자존심 문제”라며 “이제 모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도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나아가 “개정안으로 보상액은 국가의 책임이 되었고, 복지부와의 회의에서도 보상액이 적다는 것을 인정했다”면서 “다른 재해로 사망한 국민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해결해야하며, 이번 개정안 통과가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단초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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