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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과의사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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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과의사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제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5.2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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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 환자 절대 불가....만성질환자 거주지 권역 내 1차 의료기관 제한
▲ 최근 정부가 발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 내과의사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안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최근 정부가 발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 내과의사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안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약뉴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 내과의사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안해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과의사들이 제한한 가이드라인은 권역별 1차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재진만 허용하되, 건강보험 적용횟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여러 의사단체에서 정부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대한내과의사회(회장 박근태)는 원격의료TF 위원회에서 마련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이목을 끌고 있다.

내과의사회는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의 전제 조건으로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철저한 검증 ▲국민의 건강과 안전 우선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비 완결 후 시행 ▲정책 수립 및 조정과정서 의사단체 중심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는 의사와 환자가 사전에 아는 관계여야 하며, 신분 확인 방법은 별도 규정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의사는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의 장단점 및 보안위험 등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진료를 시작해야 하고, 의사-환자 간 신분 확인이 완료된 후 진행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미숙한 고령층을 위해 화상뿐 아니라 전화통화로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되, 초진 환자는 비대면 진료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허용하는 질환은 만성질환으로 한정하되, 진료 가능한 만성질환의 범위는 전문가 단체가 논의해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경증 급성기질환이어도 충분한 진찰이 이뤄지지 않으면 중증이나 응급 상황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 내과의사회의 설명이다.

여기에 더해 비대면진료를 통해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교육ㆍ상담, 진단 및 처방이 가능하지만, 약 처방의 범위는 재진 진료와 관련된 처방 약으로 제한하고, 마약류나 오남용 우려가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 비급여 약물은 처방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이 역시 전문가 단체가 추가 논의해 처방 약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고,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환자라 하더라도 대면 진료가 원칙임을 고려, 약 처방 일수는 제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비대면 진료는 섬, 산간벽지, 군부대, 교정시설 등 의료취약지와 중증 장애인 등 거동이 불가능한 의료취약층을 대상으로 진행해야 하며, 환자 거주지를 중심으로 권역 내 1차 의료기관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료 주기 및 횟수는 3회 이상 같은 질병으로 대면 진료를 한 경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게 하나, 2회 연속 비대면 진료는 불가능하도록 했으며,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보험적용 횟수는 제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가운데 비대면 진료 수가는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대면 진료의 150~200%로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 내과의사회의 입장이다.

플랫폼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고, 플랫폼 업체와 이해관계가 없는 의료인, 법조인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비대면 진료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해선 환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담당 의사의 재량으로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진료행위와 관련 없이 정보통신기술의 오류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면책 사유를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비용을 지원, 의료인ㆍ법조인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비윤리적 회원에 대한 면책은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의학적, 사회ㆍ경제적 관점에서 안전성, 유효성을 정기적으로 평가, 검증해야 하며, 섬, 산간벽지, 군부대, 교정시설 등의 의료취약지와 중증 장애인 등 거동이 불가능한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사업을 시행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검증한 이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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