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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 파기환송심 첫 공판, 쟁점 재입증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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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 파기환송심 첫 공판, 쟁점 재입증 공방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4.06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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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 권위자 증인 신청... 의협 "재판부 현명한 판단 기대"

[의약뉴스] 지난해 의료계에 커다란 논란을 야기했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이 시작됐다.

검찰은 그동안 확립된 법리로 입증할 필요가 없었지만, 파기환송 이후 쟁점에 대해서는 입증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다음 기일 전까지 입증계획과 함께 증인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6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파기환송심에는 의협이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참여하며, 첫 공판에는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등이 참석했다.

▲ (좌측부터) 임현택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김교웅 위원장, 김민정 홍보이사.
▲ (좌측부터) 임현택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김교웅 위원장, 김민정 홍보이사.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지난해 12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 바 있다.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은 기존에 확립된 법리가 아니라, 파기환송 이후 새롭게 입증할 필요가 있다면서 입증계획서 및 증인신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사는 “대법원 판결 변경 전에 확립된 법리에 따라 검찰이 입증할 것이 없었는데, 파기환송 이후에 보조적 수단이었는지 여부나 초음파 등으로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찰이 새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입증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환자를 진료했던 병원 의사와 영상의학과 관련 권위자를 증인신청하고, 사실조회를 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변호인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에는 입증계획을 제출해보라며 검찰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해 다시 검토를 해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검찰은 서둘러 입증계획을 제출하고, 동시에 증인신청도 진행하겠다면서 기일을 짧게 잡아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오는 20일 오후 3시에 공판을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의료계 인사들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우리에게 더 발언할 수 있는 기회, 증거 제출의 기회를 주고 공판을 더 진행하겠다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재판의 핵심은 초음파 진단기기가 안전한 장비이기 때문에 사용해도 되느냐는 것"이라며 "어부들도 초음파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지만, 이를 가지고 진단하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암 환자들에게 초음파는 중요한 진단도구로, 의사들에게도 면허 범위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수련이 쌓기 전까진 사용하기 힘든 기기”라며 “한의사의 잘못된 진단으로 인해서, 잘못된 진단 기기의 선택으로 인해서 환자 한 명은 초기에 진단할 수 있는 암을 2기까지 가도록 놓쳤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2년 2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68회에 걸쳐 초음파를 하고도 놓쳤는데, 의사들한테 만약에 그런 일이 났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라면서 “이것을 두고 대법원에서 무죄라고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증가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냉정히 판단해 이번엔 제대로 판결해주길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이번 사건은 과연 이 나라가 제대로 된 사법제도를 가진 나라인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라며 “대법원 대법관들이 업자와 유착된 모 언론인을 통해 유착될 정도의, 이에 영향을 받는 판결이 이뤄질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엉망진창이라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해서 피해자의 편에 서주는 것이 무너진 사법제도를 제대로 다시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환자의 상태로, 보조적인 진단으로서 위해가 된다, 안 된다로 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관들이 환자에 대한 기록이나, 환자가 법정에 나오는 것이 어렵다면 진료한 의사의 의견서를 받든가 해야 했다"면서 "현재 이보다 더 위해인 경우가 어디에 있다고 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의료인으로서 기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환자에게 위해한 일이 발생한 것으로, 일반인이 사용해서가 아니라 의료인이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일”이라며 “환자 상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 증명이 된 다음에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전부 빠지고 그냥 기계만 쓰고 안 쓰는 걸로 결정하는 건 섣부른 결정"이라며 "의사들이 이해할 수 있을만한 판결이 나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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