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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협 이어 한의협도 ‘회장 삭발ㆍ단식’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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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협 이어 한의협도 ‘회장 삭발ㆍ단식’ 돌입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3.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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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홍주의 회장, 사전 협의 없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 ‘국민 진료권 침해’

[의약뉴스] 대정부 투쟁의 일환으로 치협과 의협의 단체장들이 삭발 및 단식 투쟁을 진행한 가운데, 한의협도 삭발과 단식을 통해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지난 25일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처방일수 변경에 항의하며 삭발 후 단식투쟁에 돌입하고, 향후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한 범한의계 총궐기를 포함한 초강력 대응을 선언했다.

▲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지난 25일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처방일수 변경에 항의하며 삭발 후 단식투쟁에 돌입하고, 향후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한 범한의계 총궐기를 포함한 초강력 대응을 선언했다.
▲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지난 25일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처방일수 변경에 항의하며 삭발 후 단식투쟁에 돌입하고, 향후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한 범한의계 총궐기를 포함한 초강력 대응을 선언했다.

지난 23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한의계와는 사전 협의 없이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5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의진료수가 변경에 관한 심의회 개최 공문을 발송하고, 3월 30일 심의회 개최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바 있다. 

이에, 한의협은 즉각 성명서를 발표, “한의계에서는 교통사고 환자가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자동차 보험 취지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한의사가 처방하는 1회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더 이상 축소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줄곧 주장해 왔다”며 “이 같은 주장은 대한한의학회 산하 전문학회 등의 학술ㆍ임상적 견해를 참고해 결정한 것이며 복지부 역시 건강보험 첩약 시범 사업의 1회 처방일수를 10일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첩약 1회 처방일수 증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의학적 근거 역시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자동차 사고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개악임을 강조했지만 현재까지 국토교통부는 아무런 입장표명이 없는 상태다. 

이러한 국토교통부에 항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삭발을 감행한 홍주의 회장은 “국토부의 일방적인 통보로 시작된 오늘의 사태는 우리 회원들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국토부의 만행이 멈추지 않을 경우 3만 한의사 회원들과 함께 국토교통부를 규탄하는 범한의계 총궐기를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 시도지부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경상남도한의사회 이병직 회장은 “지금 이 시간부터 시도지부장협의회는 이번 사태를 저지하기 위해 어떠한 일이라도 할 각오가 되어있으며, 사태 해결을 위해 원인 분석 뿐 아니라 결과까지 내놓을 것”이라 다짐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은 “이번 자보 개악 사태에 대해 무한한 연대 책임을 통감한다”며 “죽을 각오로 이 사태를 해결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시도지부장들과 함께 삭발투쟁, 단식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며, 아울러 이 사태를 반드시 해결하고 이런 개악이 다시는 허용될 수 없도록 열심히 투쟁하고 좋은 결과로 만날 것”이라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국민의 건강권과 치료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된다”라며 “국토교통부의 만행과 같은 이번 자보 개악을 시도지부장과 회원여러분과 함께 막아 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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