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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대법원 초음파 판결 기반으로 수가ㆍ급여화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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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대법원 초음파 판결 기반으로 수가ㆍ급여화 추진해야”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3.23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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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범용 한의영상학회장...“X-ray ㆍCT 등 방사선 문제 궁극적 해결도 필요”

[의약뉴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기반으로 한의계가 이와 관련한 수가 연구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한의영상학회 송범용 회장은 23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된 ‘초음파진단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와 한의 보장성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대한한의영상학회 송범용 회장은 23일 국회토론회에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후속조치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 대한한의영상학회 송범용 회장은 23일 국회토론회에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후속조치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먼저 이번 대법원 판결이 그동안 구축된 한의학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동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많은 판결이 있었지만, 이번 초음파 진단기기 허용 판결은 국민 보건을 중심에 두고 그동안 정의된 한의학의 개념을 바꿨다는 것.

특히 한의학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기계가 아니더라도 한의술의 보조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한의사가 활용할 여지가 생겼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송 회장은 “그동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많은 판결이 있었지만, 이번 판결은 다르다”며 “국민 보건을 중심에 두고 한의학에 대한 학문의 패러다임을 바꾼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에는 한의사가 전통적인 요소들을 기반으로 한의술을 진행해야 하고, 의료기기도 한의학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것만 쓸 수 있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의료기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더라도 한의학의 보조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이 고무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을 기반으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제 전통적인 요소들에 묶이지 않고, 한의학의 원리를 기반으로 진단기기를 사용할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송 회장은 “한의계는 그동안 ‘전통적인’이라는 단어에 묶여있었다”며 “이제는 한의학적 원리에 배치되지 않도록 의료기기를 활용할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보건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초점을 두고 면허 행위 안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결과물을 내고 공유해야 한다”며 “국민이 안정성 높은 의료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인 만큼 한의계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음파 진단기기 허용 판결에 대한 후속조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의료기기에 대한 부분을 재편해야 하고, 한의학 사업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

여기에 초음파 기기를 활용한 의료행위에 대한 행위 수가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송 회장은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의료기기와 관련된 많은 부분들이 재편돼야 한다”며 “한방의료행위까지 의료기기 활용을 확대해 한학 사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술 보조 진단을 사용하는 진단체계와 고위험군 시술에 진단기기를 활용할 때에 대한 행위 수가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수가 연구가 필요하며 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급여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한의사 국가고시에서도 초음파 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기능성을 판단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며 “여기에 X-ray나 CT같은 방사선 기기 활용에 대한 문제도 궁극적인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이런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관련 국책연구가 필요하다”며 “정부를 중심으로 대학과 국책 연구기관에서의 연구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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