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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부적정한 처방 지속한 의사 219명에 처방 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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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부적정한 처방 지속한 의사 219명에 처방 금지 명령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3.09 1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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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식욕억제제ㆍ프로포폴ㆍ졸피뎀 등 과다 처방...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적발

[의약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부적정한 처방을 지속한 의사 219명에 대해 처방ㆍ투약 행위 금지 명령을 발동했다.

앞서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사전알리미 제도를 활용해 마약류 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 등을 기준에서 벗어나 처방한 의사 4154명에게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 식약처는 마약류 처방 기준을 위반한 의사 219명에게 처방ㆍ투약 행위 금지 명령을 발동했다.
▲ 식약처는 마약류 처방 기준을 위반한 의사 219명에게 처방ㆍ투약 행위 금지 명령을 발동했다.

이후 지난 2022년 5월부터 7월 31일까지 경고 조치를 받은 의사들의 처방 내역을 추적ㆍ관찰했고, 그 결과 전체 4154명 중 약 94.7%의 의사가 처방을 적정하게 조정했다.

하지만 이 중 219명의 의사는 지속해서 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반복, 이에 이들에게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처방ㆍ투약 금지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처방ㆍ투약 금지 조치에 앞서 마약 분야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전문과목별 임상의사ㆍ약사로 구성된 전문가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이후 기준을 벗어난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토받아 최종 조치 대상자를 선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219명의 의사에 대한 처방 내역을 지속적으로 추적ㆍ관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의사는 전체 마약류에 대한 취급업무정지 1개월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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