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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 의원, 여성인력의 사회참여 확대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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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 의원, 여성인력의 사회참여 확대방안 마련
  • 의약뉴스
  • 승인 2006.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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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이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전업주부들의 재취업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문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서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서는 직업능력을 계속 향상시켜주는 메커니즘으로서 직업능력개발기관의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국에 50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서울에 4개 여성발전센터 등 전국에 있는 여성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에서 연간 수십만 명의 여성인력을 대상으로 한 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근거해 정부가 직업능력개발을 촉진지원 하도록 하는 시설의 범위에 이들 기관이 포함되지 않아 노동부 각종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는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한 것.

문 의원은 “2만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여성 인적자원개발이 가장 절실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에서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정의부분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위한 시설’을 신설하면서 “이번 개정안이 경력단절 여성들이 사회참여확대를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여성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의약뉴스 박진섭 기자(muze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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