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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약값 부당 정산 요구 약국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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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약값 부당 정산 요구 약국 주의보
  • 의약뉴스
  • 승인 2006.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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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없어도 무작위 지급명령서 발송
제약사의 약값 부당 정산 요구에 개국가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의약분업 초기 어수선한 의약품 거래 관련사항을 노려 일부 제약사에서 약국에 미수금 정산을 요구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는 것.

대구시약사회(회장 구본호)는 최근 이 같은 문제에 대해 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며 사례 신고를 받는 팝업창을 홈페이지에 띄웠다.

시약은 “의약분업 당시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약품가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돈을 받지 않은 I제약사가 시간이 지난 지금 약품 가격을 요구한 문제가 시약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시약은 “그 당시 정산을 한 것 같은데 자료가 없어서 약국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약은 제약사에서 약국에 거래장을 제시하거나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미수금을 정산하라고 하다가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서를 발송하는 경우 대처방법으로 약사회에 제보를 당부했다.

또 실제 미수금액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작위로 약국에 법원의 지급명령서를 발송해 당황하게 되는 경우도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업체인 I제약사도 약사회의 반응에 불편한 입장이다.

명확한 사입근거가 있고 약국에서 I제약 약품을 소진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정산을 해주지 않아 법원의 힘을 빌렸다는 것이다.

I제약 관계자는 “의약분업 초기에 외상으로 약품을 사입하고 지금까지 정산하지 않은 것을 어쩌겠느냐”며 “법원에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이 관계자는 “거래장부는 다 가지고 있고 미수금이 있는데 영업사원이 전화나 방문을 안했을리 없다”고 약사회의 주장을 일축했다.

의약뉴스 박진섭 기자(muze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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