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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마지막 날, 복지 법안 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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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마지막 날, 복지 법안 처리 불투명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12.09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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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일) 예산안 논의 예고...12월 임시 국회 혹은 2월 처리 전망

[의약뉴스]

2022년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이 된 시점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은 12월 임시국회에 오르지 못하면 2월에 열릴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 국회에 계류 중인 보건의료법안들은 빠르면 12월 말, 늦으면 2월에 논의될 전망이다.
▲ 국회에 계류 중인 보건의료법안들은 빠르면 12월 말, 늦으면 2월에 논의될 전망이다.

법안 이외에도 중요한 요소인 2023년도 예산안은 이르면 오늘(9일), 늦어도 이번 달 안에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는 6일과 7일 법안소위를 열고, 보건의료 법안을 심사했다.

이 중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원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과 ‘착한 사마리아인법’으로 알려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다수 포함됐다.

보건의료계의 현안이 다수 반영된 법안들이 복지위 법안소위를 넘어섰지만, 여야 갈등 속 법안 처리 속도가 지연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추가 심사한다.

만약 이 법안들이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ㆍ자구 심사를 받고, 이후에 본회의에 상정되게 된다.

하지만 정기국회가 9일,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해도 보건의료 법안들이 모두 계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여야 합의 후에 임시국회를 열 수 있지만, 일정이 불확실하기에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 우려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국회에서는 보건의료 법안을 연말 임시국회 혹은 내년 2월에 처리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대치 상황 속 처리 못 한 법안이 많기에 정기국회 회기 종료 이후에도 12월 임시국회를 개최해 법안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국회 쪽에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일단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전체회의에서 일부 조율 과정을 거친 뒤에 법사위로 갈 것”이라며 “이 과정을 정기국회 마지막 날에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12월 중에 임시국회가 열리는 것이 유력하다고 알고 있다”며 “이때 법사위에서 올라온 법안에 대한 체계ㆍ자구 심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법사위에 보내진 안건이 많으면 보건의료 법안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게 될 경우 임시국회가 잘 안 열리는 1월이 아닌 2월에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보건의료 관련 예산안의 향방은 이달 내에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에 예산안 관련 협의를 예고했지만, 결렬될 때는 임시국회에서 최종 합의를 진행하리라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예산안 관련해서는 법정 처리기한은 이미 지났고, 여야가 모두 막판 협의를 하는 중”이라며 “대외적으로는 9일까지 협의를 마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상황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올해 안에 예산안처리는 할 것”이라며 “준예산은 최악의 경우의 수이기에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은 여야 모두 원치 않음이 반영되리라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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