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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SSRI 처방규제 완화? 고시 변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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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SSRI 처방규제 완화? 고시 변함 없어”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12.08 0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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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SSRI 급여기준 관련 명시...비정신과 환영 의견에 정신과 "의무사항 늘어난 것" 일축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던 선택적 세로토닌재흡수억제제(SSRI) 처방 제한 논란에 대해 처방 규제가 완화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정신건강의학과에선 ‘기존 고시에선 변함 없다’고 선을 그었다.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던 선택적 세로토닌재흡수억제제(SSRI) 처방 제한 논란에 대해 처방 규제가 완화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정신건강의학과에선 ‘기존 고시에선 변함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의약뉴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던 선택적 세로토닌재흡수억제제(SSRI) 처방 제한 논란에 대해 처방 규제가 완화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정신건강의학과에선 ‘기존 고시에선 변함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SSRI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을 공개하고 정신건강의학과로의 자문의뢰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명시했다.

이는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앞으로도 신경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非정신건강의학과도 정신건강의학과 자문 없이 SSRI를 반복처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 기간은 기존처럼 1회 처방 시 60일 범위 이내다.

현행 비 정신건강의학과의 SSRI 투여는 ▲우울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 상용량으로 60일 범위 내 ▲해당 기준보다 용량 또는 기간을 초과해서 SSRI를 투여할 경우 정신건강의학과로 자문의뢰 등에서 인정됐다.  

반면 이번 변경 급여기준을 보면, 정신건강의학과 의뢰가 필요한 상황은 ▲한두가지 약물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치료 1년 이내 재발한 경우 ▲양극성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환자 또는 가족이 전과를 요구하는 경우 ▲자살 생각이 지속되는 경우 ▲알코올 또는 약물남용, 인경장애 등 공존 질환이 있는 경우 ▲중증 우울증상을 보이는 경우 등으로 정해졌다.

특히 의뢰가 지체 없이 필요한 사례로는 ▲자살 계획이 있는 경우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이 심하고 심한 불안이 동반된 경우 ▲자기 관리가 심하게 안 되는 경우 ▲타인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경우 등이다. 

복지부의  SSRI 급여기준 관련 답변과 관련, 비 정신과에선, SSRI 처방 규제가 완화됐다면서, 기대감을 드러냈다.

대한우울자살예방학회는 입장문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우울증 환자 치료 접근성이 기존 대비 20배 이상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비상조치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살 사망자의 75%가 자살 1개월 전까지 여러 가지 신체 증상으로 병ㆍ의원을 방문하는 만큼, 모든 전문과에서 우울증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우울자살예방학회의 설명이다.

우울자살예방학회 홍승봉 회장은 “이제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모아 한국의 우울증 치료율을 OECD 최저에서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모든 의사들은 자살 생각도 우울증과 같이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인식해야 한다. 자살 위험이 높은 사람을 적극 발견해 이를 예방 노력이 우리나라 자살률을 낮추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기대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에선 ‘기존 고시와 달라진 게 없고, 오히려 의무사항이 늘어났다’면서 선을 그었다.

관련 질의응답에서 복지부는 ‘기타 질환’으로 인한 우울증이 2주 이상 지속되고 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의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1회 60일 범위’ 내에서 반복 처방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는데, 이를 잘못 해석해 과도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는 게 정신건강의학과의 설명이다.

복지부 답변은 타 전문과에 내원한 환자는 고혈압ㆍ두통 등 특정 질환에서 기인한 우울증을 호소하는 경우에만 SSRI 처방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기존 고시에서 변한 게 없고, 우울증 치료 목적이라면 타 전문과를 방문해도 SSRI를 처방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김동욱)은 입장문을 통해 “SSRI를 처방하는 타과 의사들도 정신건강의학과 의뢰 기준에 대해서 훨씬 명확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특히 의사회는 정신건강의학과 뿐만 아니라 어떤 과든 SSRI를 처방하기 위해선 F코드 질병을 붙여야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면서, 많은 보험회사들이 F코드로 진료받은 적 있는 사람들을 차별하여 가입과 보장에 제한을 두는 차별을 했다는 소식을 알렸다.

F코드가 특별히 무서운 것이 아니지만, 경증부터 중증까지 정신건강 관련 모든 질병이 F코드에 해당하는데, 내과나 신경과 등 타과에서도 F코드를 붙여야 SSRI를 처방할 수 있는 점은 마찬가지로, 애초에 정신과를 피하고 싶은 이유가 F코드였다면, 타과에 간다고 전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복지부의 권고가 우울증을 비전문의에게 처방받으라는 의미가 아닌데, 아전인수격으로 유리하게 왜곡하는 분들이 같은 의료계에 있는 것이 안타까움을 전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신용선 보험이사는 “복지부 질의응답 이후 SSRI를 모든 전문과에서 처방할 수 있다는 식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며 “이는 SSRI가 특정 질환으로 인한 2차성 우울증에만 처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여전히 비정신과에서는 우울증이라고 해서 바로 약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타 전문과는 위 사항에 해당하는 우울증 환자를 바로 정신건강의학과로 보내야 할 의무가 생긴 것”이라며 “우울증은 전문성을 가진 의사가 환자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모든 전문과에서 우울증을 진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호도되는 부분이 있고 이로 인해 과도한 기대감이 형성된 상황인데, 조만간 의사회 차원에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김동욱)에선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으로의 접근성이 높은 상황에서, 다른 전문과를 통해 우울증 치료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적절한 치료를 받을 시기를 놓친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김동욱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1500곳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이 있고 이는 서울ㆍ경기 등 수도권과 지방에 고루 분포해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며 “이런 상황에서 타 전문과에서 우울증을 진료하는 것은 오히려 환자가 받아야 할 최선의 치료를 늦추는 것”고 밝혔다.

또 “정신과적인 우울증은 약만으로 치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신요법도 필요하다”며 “이를 약만으로 치료하다 보면 여러 부작용이 생기고 치료가 지연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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