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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야약국 지원법안 법안소위 통과, 약사회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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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야약국 지원법안 법안소위 통과, 약사회 반색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12.07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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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부 능선 넘어서..."2024년도 예산배정 근거 확보" 환영

[의약뉴스] 공공심야약국 지원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 공공심야약국 지원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 공공심야약국 지원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공공심야약국 법안이 8부 능선을 넘어서자 법안 통과를 위해 동분서주했던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제1법안소위를 열고 안건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법안소위에는 8번과 9번 안건으로 공공심야약국 지원사업이 상정돼 통과 여부에 약사사회의 관심이 집중됐다.

약사회에 따르면 오늘(7일) 오전, 공공심야약국 지원사업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오전에 열린 법안소위에서 공공심야약국 지원 법안이 통과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제 복지위 본회의와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 통과 과정에서 사실상 8부 능선을 넘었다”며 “국회의장이 오는 9일까지 본회의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어 법사위에서도 큰 제약없이 통과될 것이라 보고 있다”고 전했다.

법안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안이 연계돼 있어 중앙정부 지원도 계속될 것이란 분석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법안을 살펴보면 통과 후 1년 뒤에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의원들이 현재 논의 중인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을 고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현재 2023년에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이 예결위에 올라있다”며 “이를 고려해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바로 본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게 하는 절차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은 멈추지 않을 전망”이라며 “오는 2024년 예산안에 공공심야약국 지원 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일이 8부 능선을 넘어선 것으로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공공심야약국 지원법안이 법안 소위를 통과해 8부 능선을 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약사들도 반색하는 분위기다.

약사 A씨는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정부 지원이 보장된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다”며 “이는 약사의 봉사행위를 정부가 제대로 인정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 이유로 “법으로 정부가 약사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한다는 것은 복지의 영역에 공공심야약국이 들어간다는 의미”라며 “약사가 보건의료인으로서 지역 보건에 기여하고 있음을 증명할 근거가 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약사 직능이 여러 방면에서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환영할 소식”이라며 “공공심야약국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약사가 의약품의 전문가라는 점을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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