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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 의사’ 자격ㆍ역할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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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 의사’ 자격ㆍ역할 고민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12.03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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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대학교 김영전 교수..."전문직업성 확인 및 재교육 논의 필요"

[의약뉴스] ‘북한이탈 의사’들에 대한 자격 및 우리사회서 보건의료인으로서 역할 수행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북한이탈 의사들의 전문직업성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며, 재교육이 필요하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일보건의료학회는 2일 온라인으로 ‘한반도 건강공동체를 향한 전략행동계획과 남북 보건의료인력 교류협력 방안’이란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추계학술대회에서 원광대학교 김영전 교수는 ‘북한 의학 교육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인 자격 인정’이란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 ‘북한이탈 의사’들에 대한 자격 및 우리사회서 보건의료인으로서 역할 수행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북한이탈 의사들의 전문직업성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며, 재교육이 필요하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 ‘북한이탈 의사’들에 대한 자격 및 우리사회서 보건의료인으로서 역할 수행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북한이탈 의사들의 전문직업성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며, 재교육이 필요하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예과 2년, 의학과 4년 등 동일기관에서 6년제, 학사 4년, 의학전문대학원 4년의 의전원 체계로 운영되는 우리나라 의학교육과 달리, 북한은 11개 의과대학에서 의예과 1년, 의학과 4.5년, 졸업실습 0.5년으로 프로그램 운영되고 있으며, 의학부나 고려의학부로 입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에서 의사가 되기 위한 또 다른 과정으로는 의학전문학교를 입학, 3.5년에서 4년 정도의 교육을 마치면 ‘준의’로 활동하는 것이다. 이들은 의사로 활동하면서 매년 2회, 회당 21일의 통신교육을 받게 된다.

의사면허를 취득하게 되는 과정 역시 우리나라와 북한이 다른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거쳐 면허를 취득하게 되고, 인턴 1년, 수련의 3~4년 이후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르는 전문의 과정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북한은 면허취득시험이 따로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신 졸업시험이 강화돼 있으며, 졸업생들은 6급으로 임명, 배치된 의료기관에서 전문분야에서 활동,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이후 3년마다 급수 시험을 하면서 승진과 유지를 결정하는데, 6급에서 1급(원사)까지 올라가는 것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나 사회적 영예와 관련이 없어서 관심이 덜하다는 후문이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와 북한의 의학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의학적 지식과 기술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에서의 독특한 준의에 대한 통신프로그램의 교육내용 확인은 안 되고 있다”며 “이러한 교육과정을 거치고 온 북한이탈 의사들을 면담 등을 통해 평가하면 임상경력과 졸업경로에 따라 개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북한이탈 의사들에 대한 우리나라 의사 국가시험은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될까? 북한이탈 의사들이 우리나라 의사 국가시험을 보기 위해선 ▲(재북) 학력인정 ▲응시자격 인정심사를 거쳐야 한다.

김 교수는 “북한이탈 의사들은 통일부, 국정원에서 학력을 인정받는 심사를 받게 된다. 이를 통해 북한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했다고 인정되면 응시자격 인정심사를 볼 수 있다”며 “응시자격 인정심사는 국내 의과대학 교수 5인으로 구성된 국시원 심의위원회에서 진행되는데, 이때 ▲의료활동내용 사실확인 ▲기초전문지식 ▲업무수행에 대한 임상지식 등에 대한 면담 형식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응시자격 인정심사가 통과되면, 의과대학을 졸업한 학생들과 동일하게 의사면허국가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2014년 이후, 북한이탈의사의 국내 면허시험 응시자격 인정심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2014년 8명 신청, 1명 인정 ▲2015년 14명 신청, 5명 인정 ▲2016년 9명 신청, 7명 인정 ▲2017년 4명 신청, 3명 인정 ▲2018년 2명 신청, 0명 인정 ▲2019년 5명 신청, 1명 인정으로 합격률이 높은 편이 아닌 상황이다.

여기에 김 교수는 북한이탈 의사 자격 인정과 관련, 우리나라와 북한의 의학교육 체계 및 관리에 대한 부분, 응시자격 인정심사의 횟수 제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점을 짚었다.

먼저 엄격한 인증제도에 의해 관리되는 우리나라 의과대학과 북한의 의과대학의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환경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40개 의과대학은 의사를 배출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환경과 교육내용을 제공하는지 의과대학을 평가 인증하는 절차를 통과해야 신입생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교육기관에서 학생의 성취를 평가하도록 해 미성취시에 졸업이 불가해 국가고시를 응시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의과대학들은 질 높은 의학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적인 제한을 마련했고, 의과대학들도 많은 재원을 투자,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엄격하게 질 관리가 된 것을 고려하면, 북한의 교육프로그램이나 환경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나라 의과대학 수준으로 인정하고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즉, 엄격한 인증제로 관리되고 있는 우리나라 의학교육과 다른 북한의 의학교육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북한의 의과대학의 내용과 질이 어느 부분에선 충분하고 어느 부분에선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북한이탈 의사를 해당 직역에서 구성원으로 수용여부와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문제가 있다”며 “지금은 소수여서 드러나지 않지만 조금 더 축적되면 드러날 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북한이탈 의사들이 국내 의사면허시험을 치르기 전에 받는 응시자격 인정심사와 관련된 문제를 지적했다. 북한이탈 의사들이 응시자격 인정심사에서 떨어지는 경우 수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심사 신청을 하는데, 이와 관련해 횟수 제한이 없다는 것.

그는 “응시자격 인정심사는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려는 과정인데, 응시자격의 인정심사의 면접 내용을 학습하는 방향으로, 즉 응시자격인정심사가 또 다른 시험으로 변하고 있다”며 “횟수제한이 없는 게 맞는지, 우리나라 환경에 익숙하지 않아서 기회를 한 두 번은 줄 수 있지만, 계속 기회를 주는 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해외 의과대학 졸업자에 대한 예비시험을 참고할 수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외국 의과대학을 졸업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대학일 경우’에만 우리나라 의사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예비시험은 1차 필기, 2차 실기 시험을 따로 치르고, 우리나라 의사국가고시를 보게 된다. 2021년 예비시험 합격률은 17% 정도”라며 “북한 의과대학 졸업자들도 예비시험 형태로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헌법에 의해 북한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해외의과대학이라고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원광대학교 김영전 교수는 북한이탈 의사의 면허취득 이후, 어떤 의료수행을 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2018년 이후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수련보다는 취업을 하고 있는 상태로, 대부분 북한이탈 의사들이 중장년층이다 보니, 취업과 학업의 병행이 쉽지 않았고, 면허 취득을 하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며 “재북 시의 전공과의 연계 부족한 형편으로, 요양병원 근무가 다수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부분들도 국내에서 의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존 전공 역량을 살릴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고민할 부분”이라며 “앞으로 북한이탈 의사들이 우리나라 사회의 보건의료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직업성을 어떻게 확인, 재교육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보건의료 교육기관의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 조금 더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단순한 북한이탈 의사 문제가 아니라, 향후 통일의학으로 이행과 공존에 징검다리로 쓰일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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