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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직은행 강청희 "국감 지적사항 개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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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직은행 강청희 "국감 지적사항 개선 노력"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11.2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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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 운영ㆍ관리소홀’ 지적...관리체계 개선ㆍ폐기원인 분석 ㆍ사후관리 강화 

[의약뉴스] 올해 국정감사에서 방만한 경영, 기증자의 인체조직에 대한 관리 소홀 등으로 질타를 받은 한국공공조직은행이 지적받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국공공조직은행 강청희 은행장은 지난 23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공공조직은행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 한국공공조직은행 강청희 은행장은 지난 23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공공조직은행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 한국공공조직은행 강청희 은행장은 지난 23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공공조직은행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공공조직은행에 대한 문제점이 다수 지적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2019년부터 2022년 7월까지 1만 6137건의 기증 인체조직에서 16.6%가 폐기됐다”며 “폐기사유는 보관유통관리 미비로 폐기, 가공시간 미준수로 폐기, 가공여부 확인 안해서 폐기, 보관 중 온도이탈로 폐기 등 다양한 사유로 인체조직이 폐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배의료기관 44개 중 1개소만 계약을 체결, 나머지 42개소는 계약없이 인체조직을 거래했다”며 “분배계약도 분배금을 언제까지 수령해야 하는지 기준이 없다. 명확하지 않아서 분배금을 입금 안하는 분배기관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로 인해 미수금이 날로 증가해서 43개 전체 의료 기관에서 분배금 미수금이 발생하고 그게 다음 년도로 2월까지 되고 있는 실정이며, 반환 폐기된 것 중에서 의료기관 과실로 인해 폐기가 되는 경우에는 비용을 부과해야 하는데 이런 대상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또한 보수 산정 기준도 어겨가면서 제멋대로 연봉을 인상하고 기본 연장 수당을 중복지급하고 급여를 챙기는 것에는 적극 나서는 등 전체적으로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강청희 은행장은 국감서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공공조직은행의 문제점을 개선, 시스템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먼저 방만한 운영과 관련, “인적 요인과 조직문화, 그리고 경영시스템의 문제”라며 “인력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 강화와 내부 조직문화 조성을 통해 개선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처우개선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스템의 문제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향후 운영상의 미비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게 강 은행장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국감서 지적된 공공조직은행 내 인체조직을 할인 판매와 관련해선 은행 스스로 특감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강 은행장은 “취임 후, 중간재 분배에 관한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그간 중간재 분배의 계약과 가격 산정, 절차 등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할인 분배를 인지하게 됐다”며 “제도개선의 차원에서 당시의 할인분배 사안을 살펴봤는데, 이후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된 여러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에서 법적 책임과 기관 차원의 조치 필요성 등을 제기. 이후 법률 자문과 이사회 검토까지 거친 상황이며 앞으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상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분배의료기관과 계약서 없이 인체조직을 거래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최종재는 분배에 따른 수가가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재되어 있고, 그에 따라 분배를 하는 형태로 별도의 계약 체결이 없었다”고 전제했다.

다만 “국감 지적 이후, 의료기관에 최종재 분배 시 ‘계약 당사자의 책임과 의무사항, 분배대금 청구와 지급기한, 과실로 인한 조직 폐기 시 배상 청구 등’을 명시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인체조직 분배관리지침을 즉시 개정했다”며 “현재 인체조직 최종재 분배 계약 체결을 위해 10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문 발송과 계약 체결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국공공조직은행 강청희 은행장은 기증 인체조직 이식재 폐기율이 높다는 국감 지적사항과 관련, “인체조직 폐기 사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 원재료 자체의 부적합, 작업자 실수 등 관리 부주의, 유효기간 초과를 꼽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은행장은 “원재료 부적합은 균 검출, 상태 불량, 감염성 질환 양성 등으로 폐기가 불가피하며, 전체 폐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안전한 인체조직 생산을 위해 품질관리 강화하면 앞으로 증가할 거라고 예상된다”며 “인적요인에 의한 관리 부주의는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크게 감소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가공 후 5년의 유효기간이 도래한 2020~2021년에 유효기간 초과로 폐기가 다수 발생했는데, 조직 특성 문제나 의료진 수요에 맞지 않는 일부 조직에 집중됐다”며 “앞으로 관리 부주의 폐기를 현재와 같이 최소화하기 위해 인력 교육과 교차 점검, 사전회의제 등을 지속 운영하고, 의료진 수요를 생산과정부터 적극 반영, 미분배 및 유효기간 초과로 인한 폐기를 감소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폐기율을 낮추기 위해 “생산과정별 사전 점검 및 작업자 교육을 강화하고, 품질관리 전담부서를 확대했다. 기존 품질관리팀이 담당했는데, 조직개편을 통해 품질관리부와 그 산하 품질관리 1, 2팀으로 확대해 이식재 폐기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폐기 주체별 책임 소재 명확화 및 그에 상응하는 조치 등으로 재발 방지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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