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다.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전을 작성할 때 지난 1년 동안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ㆍ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식약처는 지난 2020년까지는 프로포폴과 졸피뎀, 식욕억제제에만 이 시스템을 적용했으나 2021년 3월부터는 전체 마약류 의약품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의사들은 이 시스템을 활용해 환자의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하고 오ㆍ남용이 우려될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활용해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마약류 의약품을 과다ㆍ중복 처방 받은 사실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의사에게 환자의 지난 1년간 마약류 투약 내용을 인포그래픽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다른 환자들과의 비교 통계도 제공한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와 치과의사는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data.nims.or.kr)에 접속해 사용자 등록 및 인증 이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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