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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응급실 폭행에 단호해진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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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응급실 폭행에 단호해진 법원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9.21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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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ㆍ부산지법 등 징역형ㆍ집행유예 선고...의료계 “의료진 보호가 환자안전으로 이어진다는 인식 보편화”
▲ 최근 응급실 의사를 낫으로 공격하고, 병원 응급실에 방화를 시도하는 등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 ‘솜방망이’ 처벌로 유명했던 응급실 폭행 사건에 대해 법원의 ‘단호해진 판결’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최근 응급실 의사를 낫으로 공격하고, 병원 응급실에 방화를 시도하는 등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 ‘솜방망이’ 처벌로 유명했던 응급실 폭행 사건에 대해 법원의 ‘단호해진 판결’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의약뉴스] 최근 응급실 의사를 낫으로 공격하고, 병원 응급실에 방화를 시도하는 등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 ‘솜방망이’ 처벌로 유명했던 응급실 폭행 사건에 대해 법원의 ‘단호해진 판결’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과거와 달리 단호한 판결을 내리는 법원과 더불어 국회에서도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이 연이어 발의되자, 의료계에선 의료진 보호가 환자안전으로 이어진다는 사회적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다면서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B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발목 인대 수술한 부위가 아프니 입원시켜달라고 요구했으나 응급실 간호사로부터, 술이 깰 때까지 대기했다가 입원수속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안내를 받자,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입원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냐’며 소리쳤다.

응급실 의사 B씨가 진통제를 놓아주겠다고 했음에도 주치의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주치의를 불러달라, 소속과 성명을 말해달라, 자신을 체포하라’ 등의 말을 하며 행패를 부려 응급실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에서도 의사들을 폭행,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례가 발생했다. 해당 재판부는 의사를 폭행한 C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 2월 경 술을 마시던 중 기절해 119 구급대를 통해 병원 응급실로 호송된 후,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사인 피해자들을 때렸다.

C씨는 응급실에 있던 의사의 목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안경과 마스크를 강제로 벗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입게 하고, 또 다른 의사의 얼굴을 팔로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입게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다른 의사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 차 뒤로 넘어지게 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했다.

심지어 C씨는 지난 2019년 6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과가 있는 상태였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ㆍ협박ㆍ위계ㆍ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안 된다”며 “응급실은 긴급한 환자들의 생명과 관련된 치료가 적시에 이뤄져야 하는 곳으로 의료종사자들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실 근무 의사 3명에게 상해를 가한 A씨의 행위는 죄책이 무겁다”며 “폭력범행으로 2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부산지방법원에서도 술에 취해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주취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쳤다. 법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모욕죄로 기소된 D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D씨는 지난 2021년 7월경 부산에 있는 B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뒤, 귀가 조치를 수회 종용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응급실 병상에 드러누웠다.

D씨는 보안팀 직원들과 응급실 간호사들이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조치 또는 진료를 하고 있는데도 응급실 침대에 눕거나 앉아 수 회 고함을 지질렀다. 당시 D씨는 음주 상태였고, 응급실은 다른 환자들도 치료 중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귀가 요구에도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응급환자용 침대를 점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D씨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에 경찰관 C씨에 대한 모욕죄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D씨는 이 사건 당시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치료 종료 귀가를 수회 종용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응급실 침대에 눕거나 앉아 수 회 고함을 질렀다”며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D씨 외에 다른 환자가 응급실 내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D씨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고, 의료용 기물을 점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앞서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모욕 피해자인 C씨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비록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D씨의 건강이 나쁘며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 수급자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과거와 달리 응급실 폭행과 관련해 법원이 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도 응급실 등 진료현장의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최근 의료인과 변호사 등에 대한 보복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에서 의료인에 대한 보복범죄 가중처벌, 변호사 등에 대한 보복범죄 가중처벌 규정을 각각 뒀다. 의료인 및 변호사 등에 대해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고, 상해ㆍ폭행ㆍ협박 등의 죄는 1년 이상 유기징역, 상해ㆍ폭행ㆍ협박 등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도 의료기관에서 벌어지는 폭력 행위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고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의료법 개정안, 폭행 사건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응급실 내 폭력행위자를 보안인력이 제지할 수 있도록 대응력을 강화하는 응급의료법까지 총 3건이다.

이처럼 응급실 등 진료현장의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각 계의 노력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홍보이사는 “기존 응급실 폭행과 관련된 판결이 민간인들이 의료진에게 폭행을 하는 것에 대해 가중치를 두지 않아서 솜방망이처벌로 끝났다”며 “응급의료를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중요한 위치로 생각하고 있고, 응급의료진을 공익적인 존재로 보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응급의료진을 보호해야 전체적인 환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인식이 점차 보편화될 수 있는 거 같아서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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