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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구강보건 ‘적신호’ 개선 방안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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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구강보건 ‘적신호’ 개선 방안 있나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9.1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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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양현 교수, 요양등급판정 시 구강상태 평가항목 추가...치과계약의사 월 1회 의무 방문 제안

[의약뉴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요양시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요양시설 내 노인구강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에 치과계에선 노인 요양시설에서 치과의사의 구강보건 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희대 치과대학 전양현 교수는 지난 17일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에서 개최한 ‘2022년도 치과의료정책포럼-고령화시대에 따른 노년층의 구강건강증진 전략’에서 ‘노인요양시설 치과의사 구강보건 서비스 확대 방안’이란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요양시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요양시설 내 노인구강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에 치과계에선 노인 요양시설에서 치과의사의 구강보건 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요양시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요양시설 내 노인구강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에 치과계에선 노인 요양시설에서 치과의사의 구강보건 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다. 2025년이 되면 만65세 인구가 전체의 20%에 육박하게 된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질병의 순위를 살펴보면 1위가 치은염 및 치주질환, 8위가 치아 및 지지 구조의 장애 등 치과 관련 질환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살펴보면 저작불편이 46.2%, 구강검진 미수검이 70%에 달했고, 노인요양시설 거주 노인의 경우, 자가 거주 노인 대비 충치 유병률이 약 2배 이상, 우식 영구치 및 상실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환자들은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한 치과 질환 및 치아 손상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거동불편 노인들은 ▲보형물 제작수리 ▲칫솔질 ▲치주치료 등 구강보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 교수는 노인 전신질환과 구강질환의 연관성을 지적하면서, “치매의 경우 2021년 65세 이상 노인 중 10.33%가 치매를 앓고 있는데, 부분 무치악, 전악 무치악 노인이 유의미하게 높았다”며 “요양기관 내 노인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인 흡인성 폐렴을 살펴보면, 충치가 많으면 1.5배, 결손치가 많으면 2.7배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따라서 적절한 구강위생관리가 사망률의 10%를 감소할 수 있다는 게 전 교수의 설명이다.

이에 전 교수는 요양시설 내 정책으로 ▲요양등급판정 시 구강상태 평가 항목 ▲노인요양시설 내 구강보건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구강위생교육 등을 제안했다.

그는 “치과계약의사(촉탁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월 1회 의무적으로 방문하되, 이는 의과의 역할을 뺏는 것이 아닌, 치과의사가 추가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치과의사의 요양병원 개설이 필요하다. 300병상 요양병원부터 시작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치과의사의 요양시설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 연구보고서를 살펴보면 치과의사에게도 의사, 한의사와 같은 전신질환을 갖고 있는 노인, 입원환자가 있는 요양시설, 응급처치 등 돌발상황에 대해 대응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전 교수는 “요양시설을 개설하기 위해선 치과의사에게 전신질환을 갖고 있는 노인, 입원환자가 있는 요양시설, 응급처치 등 돌발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며 “의과대학, 한의과대학에는 이에 대한 역량이 있는데, 치과대학에도 있는지를 살펴보면, 의대나 한의대 뿐만 아니라 치대에도 의료인으로서의 기본 역량이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치과의사는 이 정도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기본 역량이 정해져 있고, 이에 따라 교육을 시키도록 교육과정도 마련돼 있다”며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인증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국가고시 등을 통해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게 된다”고 전했다.

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치과의사들이 전신질환, 입원환자, 응급처리를 할 수 있는지를 살펴봤는데, 의사, 한의사와 큰 차이가 없었다. 어느 부분에 있어서 한의사보다 월등하게 나타났다”며 “치과의사는 전문의제도가 있고, 시니어 구강관리 전문가도 있다. 이런 부분을 차별화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희대 치과대학 전양현 교수는 “1998~1999년에 경희의료원에 입원환자 대상으로 치과진료실이 생겼고, 그곳에서 1년간 진료를 한 적이 있다. 경희의료원은 이후 치과진료실을 없앴지만, 최근 서울대병원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과진료실을 만들었다”며 “이는 엄청난 사인으로, 서울대병원과 같은 국립대병원에 치과진료실이 생겼다는 건 다른 지방 국립대병원에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이는 사립대병원들로 퍼져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화두가 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노인요양시설 내 구강보건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들을 동시에 다할 수 없다. 쉬운 것, 가능한 것, 꼭 필요한 것부터 나눠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장 쉬운 부분인 요양등급판정시 구강상태 평가항목을 추가하고, 가능한 부분인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구강위생교육 의무화를 이뤄내야 한다”며 “꼭 필요한 것으로 요양병원에 치과계약의사가 월 1회 의무 방문하는 것으로, 1회가 아니어도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의과의 파이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치과를 추가한다는 개념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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