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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라 궤양성대장염 급여기준 확대, 닥순ㆍ비키라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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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라 궤양성대장염 급여기준 확대, 닥순ㆍ비키라팩 삭제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2.08.23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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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라, TNF-α 억제제ㆍ인테그린 억제제와 어깨 나란히
L-카르니틴 제제ㆍ미코페놀레이트모페틸ㆍ알프로스타딜알파 제제도 급여 확대
JW중외제약 시그마트주48mg 등 혈관확장제 허가초과 급여기준 신설

[의약뉴스] JW중외제약 시그마트주48mg(성분명 니코란딜) 등 혈관확장제들에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등 허가사항 외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 얀센의 인터루킨 12/23 억제제 스텔라라(성분명 우스테키누맙)의 궤양성대장염 관련 급여기준이 확대돼 TNF-α 억제제ㆍ인테그린 억제제와 어깨를 나란히하게 됐다.
▲ 얀센의 인터루킨 12/23 억제제 스텔라라(성분명 우스테키누맙)의 궤양성대장염 관련 급여기준이 확대돼 TNF-α 억제제ㆍ인테그린 억제제와 어깨를 나란히하게 됐다.

얀센의 인터루킨 12/23 억제제 스텔라라(성분명 우스테키누맙)는 궤양성대장염 관련 급여기준이 확대돼 TNF-α 억제제ㆍ인테그린 억제제와 어깨를 나란히하게 됐다.

경구용 C형 간염치료제 시장을 개척한 다클린자(성분명 다클라타스비르)와 순베프라(성분명 아수나프레비르, 이상 BMS), 비키라팩으로 불리우던 비키라(성분명 비타스비르/파리타프레비르/리토나비르)와 엑스비라(성분명 다사부비르, 이상 애브비)는 급여기준이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9월) 1일 시행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고시에 따르면, 시그마트주48mg와 일성이솦틴주사(성분명 베라파밀, 일성신약), 페링가니트0.1%주사(에리슨제약) 등 니트로그리세린 제제, 아데노코주사(사노피) 등 아데노신 제제는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등 허가사항 외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이 가운데 니코란딜제제와 아데노신 제제는 허가사항을 초과해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중 무관류현상(no-reflow)이 발생한 경우 및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 시 최대충혈 유도 시 급여를 인정한다.

니트로그리세린 제제는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중 무관류현상이 발생한 경우 및 ▲이형협심증 환자에서 관상동맥 경련 유발 검사 시 경련 완화 또는 ▲관상동맥조영술 및 중재술 시 혈관 연축 예방에 급여를 인정한다.

베라파밀 제제는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중 무관류현상이 발생한 경우 및 ▲경요골동맥 관상동맥조영술 및 중재술 시 혈관 연축 예방에 급여를 인정한다.

중등도-중증 궤양성대장염 환자 중 1가지 이상의 TNF-α 억제제 또는 인테그린 억제제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이러한 치료에제 금기인 경우에 한해 급여를 인정받았던 스텔라라는 이들과 같은 수준으로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스텔레라는 보편적 치료제(코르티코스테로이드나 6-메르캅토프린 또는 아자티오프린)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이러한 약제에 금기인 중등도-중증 궤양성 환자에서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셀셉트캡슐(로슈) 등 미코페놀레이트모페틸 제제는 루푸스신염 관련 급여기준이 WHO분류 기준 3, 4 단에서 5단계로 확대된다. 

급여 대상은 ▲신증범위 단백뇨(3g/24h 이상 또는 3g/g 이상)가 있는 경우 및 ▲최소 3개월동안 보존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단백뇨가 1g/24h이상(또는 1g/g 이상)인 경우다.

알푸로덱스(이연제약) 등 알프로스타딜알파 제제는 폐이식 공여자에 대한 급여 기준을 추가, 폐이식을 위한 공여자 폐 적출 시 1000㎍까지 급여를 인정한다.

엘칸정(일동제약) 등 L-카르니틴 제제도 급여 범위를 확대, 생화학검사 소견과 유전자 검사(또는 효소분석)에서 메틸말론산혈증, 프로피온산혈증, 이소발레린산혈증 또는 글루타릭산혈증으로 진단된 경우에도 급여를 인정한다.

TNF-α 억제제 중 휴미라(애브비) 등 아달림무맙 제제와 레미케이드(얀센) 등 인플릭시맙 제제는 크론병 관련 급여기준 중 소아 환자(6~17세)의 보편적 치료에  완전장관영양법(Exclusive enteral nutrition)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소아 크론병 환자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제제나 면역억제제, 완전장관영양법 가운데 2가지 이상의 약제에 반응이 없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이러한 치료법에 금기인 경우 아달리무맙 또는 인플릭시맙 제제를 투약시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골다공증치료제 일반원칙을 비롯해 포스테오주(릴리)와 테리본피하주사(동아에스티) 등 테리파라타이드제제, 대웅졸레드론산주사액(대웅제약) 등 졸레드론산 제제 및 프롤리아(성분명 데노수맙), 이베니티(성분명 로모소주맙, 이상 암젠) 등의 급여 기준에는 골다골증성 골절 인정 가능 부위를 대퇴골, 척추, 요골, 상완골, 골반골, 천골, 발목골절 등으로 명시했다.

이외에 항바이러스제 중 다클린자와 순베프라, 비키라와 엑스비라는 급여기준을 삭제하고, 간장용제의 일반원칙 중 병용투여 관련 급여기준에서도 이들 약제를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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