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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화재, 의료기관 '시설ㆍ인력 기준' 강화 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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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화재, 의료기관 '시설ㆍ인력 기준' 강화 기회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8.1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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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투석 의원, 적정 인력이었는지 평가 필요...화재예방 기준도 강화
▲ 간호사를 포함 총 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천 병원화재 사건을 두고, 의료기관의 시설ㆍ인력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간호사를 포함 총 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천 병원화재 사건을 두고, 의료기관의 시설ㆍ인력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약뉴스] 간호사를 포함 총 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천 병원화재 사건을 두고, 의료기관의 시설ㆍ인력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5일 경기도 이천시 소재 병원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 5명이 사망하고 42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화재가 발생한 건물 꼭대기층에는 투석 전문 병원이 있어 인명피해가 컸다는 소식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투석환자를 대피시키려다 참변을 당한 故현은경 간호사를 비롯한 화재로 사망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재발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시설ㆍ인력, 화재예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는 투석처럼 환자가 있는 곳에는 환자와 의료인 안전을 위한 인력 기준과 시설 기준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화재가 빌딩 3층에 있는 스크린골프장에서 발생했지만 희생자는 4층인 투석 전문 의원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의원 안에는 환자 33명, 의료진 13명 등 총 46명이 있었다. 의료진 13명이 규정대로 근무했는지, 투석을 하는 의원에서 이 정도 인력이 과연 적정한 인력인지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환자와 의료진은 연기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도 투석 조치가 진행 중인 탓에 빠른 대피를 할 수 없었다는 점도 중대한 문제다. 환자와 의료인 안전을 위한 의료기관의 인력과 시실 기준을 재정비하라”고 전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기관 소방시설 설치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기관의 화재 예방 시설을 재점검하고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 강화해야 한다”며 “입원 시설은 지난 2019년 개정된 법에 따라 스프링클러를 의무로 설치해야 하지만 사고가 난 의원은 장시간 투석 환자가 머물러야 하지만 입원실이 없다는 이유로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규모가 작은 병원이나 의원은 여전히 화재 예방 시설은 취약하다는 것을 지적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2018년 밀양 세종병원 사고 이후 중ㆍ소규모의 병원에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해야 하도록 법률이 정비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통해 중ㆍ소규모 의료기관이라도 시설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이면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 속보 설비를 갖춰야 하고, 의원급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와 자동화재 속보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됐으며, 관련 소방 설비가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에 대해서도 올해 8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설치 의무를 부과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의료기관의 경영악화와 설치 공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복지부와 국방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등은 기존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 설치 기간을 다시 3~5년간 유예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소방청은 이를 받아들여 의무 설치 사항을 다시 4년 4개월로 더 유예한다는 입장을 세웠다”고 지적했다.

또 “시민의 안전을 경영 문제나 규제 완화의 입장에서 고려하는 한 이러한 불상사를 막을 수 없다”며 “이제라도 정부는 의료기관의 소방 안전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번 화재로 사망한 현은경 간호사를 의사자로 선정해야 한다”며 “소방대원 진입 당시 간호사들은 충분히 대피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위험을 무릅쓰고 투석 환자를 위한 조처를 다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 간호사는 몸이 불편한 환자와 함께 대피하기 위해 이동하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 크다. 당국의 신속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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