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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적자에도 성과급? 건보공단, 해명 이유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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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적자에도 성과급? 건보공단, 해명 이유 들어보니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8.0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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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억원 성과급 지급 논란...1조 7000억원 적자, 연중 일정기간 재정 상황만으로 전체 판단 어려워
▲ 올해 1분기 기준 1조 7000억원 규모의 당기수지 적자를 낸 건보공단이 전 직원에게 약 290억원을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 올해 1분기 기준 1조 7000억원 규모의 당기수지 적자를 낸 건보공단이 전 직원에게 약 290억원을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의약뉴스] 올해 1분기 기준 1조 7000억원 규모의 당기수지 적자를 낸 건보공단이 전 직원에게 약 290억원을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건보공단이 지난해 정부 경영평가를 반영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모 언론매체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22년도 경영평가성과급 예비비 사용(안)’을 수립했는데, 이를 살펴보면 직원 성과급으로 290억 8489만 8000원을 지출하기로 내부 검토를 마쳤다.

지급대상 직원 수는 1만 7010명이며 이사장에게는 약 5828만 8000원, 상임감사의 경우 3823만 2000원의 성과급이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 시점은 9월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예산절감에 중점을 둔 공공기관 혁신에 나선 가운데 건보공단은 이에 역행하고 있다면서 특히 올해 1~4월 당기수지 적자가 1조 7000억원에 달했고, 2030년 기준 누적수지가 ‘-31조원’으로 예측됐다는 것.

이에 건보공단에서는 해명자료를 통해 성과급은 지난해 정부경영평가를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근거해 매년 정부의 경영평가결과를 반영ㆍ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난 6월 발표한 2021년도 정부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별 확정된 지급률에 의한 성과급이 지급되는 것이라는 것.

2021년도 정부경영평가를 반영(A등급)하여 경영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이어 성과급은 이사장ㆍ상임이사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에 따라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직원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기준월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특히 건보공단은 ‘올해 1~4월 당기수지 적자 1조 7000억원’이라는 내용과 관련해서 “건강보험재정은 연말정산, 정부지원금 교부 상황,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 급여확대 계획 등에 따라 월별로 수입과 지출의 변동성이 커서 연중 일정 기간의 재정 상황만으로 전체적인 재정수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특히, “2~3월에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신속항원검사 등 코로나19 관련 검사ㆍ치료비 지출이 증가됐다”며 “수입측면에서는 5월부터 연말정산에 따른 보험료수입이 증가하고,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교부가 하반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4월말까지 재정상황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4월에도 코로나19 예방접종비 등 지급으로 적자였지만, 연도말 당기수지 2조 8000억원 흑자를 달성했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재정은 국민으로부터 납부되는 보험료수입과 정부지원금으로 구성되며, 이를 바탕으로 재정을 관리하고 있다”며 “앞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정의 변동성 및 불확실성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안정적 수입기반 강화와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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