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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 사회, 약국 신 상대가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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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 사회, 약국 신 상대가치 필요하다”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7.14 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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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국회 토론회 개최...방문약료 등에 대한 수가 편성 제언

[의약뉴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정치권에 초고령화 시대에 맞춘 약국의 신 상대가치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기도약은 기존 행위별 수가체계에 더해 약사의 새로운 서비스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 부여를 통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약사회와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초고령화 사회 지역약국 약료서비스 모델 및 상대가치항목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경기도약사회와 서정숙 의원실은 14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 경기도약사회와 서정숙 의원실은 14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앞서 서동철 의약품정책연구소 소장은 새로운 지역약국의 서비스 모델별 업무량 및 상대가치 보상체계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서동철 소장은 “약사에 대한 현 행위별 수가는 1980년대 책정된 기준”이라며 “그렇기에 현재 약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이 있어 새로운 상대가치 창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진행한 연구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서 소장은 신 상대가치 항목에 대한 연구 결과 ▲방문약료 ▲다약제 약물관리 행위 ▲DUR 약물사용 사후 모니터링 ▲DUR 이용한 알레르기ㆍ이상반응 모니터링 등에 대한 보상을 제안했다.

▲ 서동철 소장은 약국 신 상대가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 서동철 소장은 약국 신 상대가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조제 전 과정 행위의 상대가치를 1로 둘 때, 방문약료(교통시간, 비용 포함)는 12.6배, 교통시간과 비용을 제외할 경우에는 10.6배의 가치를 부여해 행위에 대한 보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국에서 다약제 약물관리 행위는 8.34배의 가치를, DUR 약물사용 사후 모니터링은 3.5배, DUR을 이용한 알레르기ㆍ이상반응 모니터링에는 4.31배, 향정ㆍ마약류 정보관리에는 1.8배의 상대가치를 부여해 수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 소장은 신 상대가치를 기반으로 약사가 환자 맞춤형 약료를 제공해 향상된 복약순응도와 최상의 약 효과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상대가치 점수는 업무량과 관련 비용, 자원 사용량, 위험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관점에서 약사가 환자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의향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정부의 보상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 소장에 이어 이정근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은 국내외 사레를 근거로 한 약국 서비스 보상체계 개선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정근 부회장은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에 돌입하고 이에 따라 약국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며 ”그게 맞는 약사 서비스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영국, 독일, 호주, 일본 등의 약국 서비스 보상체계를 설명하며 기본적인 조제 행위 이외에도 방문약료 등의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사례를 기반으로 ▲가루약 조제 수가 개선 ▲장기처방(91일 이상)에 대한 조제료 산정 개선 ▲동일 처방 내 다상병 의약품 처방 조제시 조제료 산정 ▲DUR 사후관리 수가 신설 ▲6품목 이상 조제시 가산점 적용 ▲신규환자에 대한 가산 적용 등을 현 체계에 반영해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또한 복용관리, 약물치료 관리, 건강증진 등의 측면에서도 새로운 항목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포괄적 약력관리 ▲복약지속을 위한 모니터링 상담제도 도입 ▲다학제간 만성질환 관리 사업 ▲취약계층 방문약료 서비스 ▲마약류 의약품 사용자에 대한 상담관리 서비스 ▲퇴원환자 치료이행 서비스 등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상대가치 결정 체계에서 공급자와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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