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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정책 유지, 약국 코로나19 수가도 ‘한 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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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정책 유지, 약국 코로나19 수가도 ‘한 달 더’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6.2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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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7일까지 연장 적용...정부 정책

[의약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4주간 추가 연장함에 따라 약국에 지급되던 코로나19 관련 수가도 한 달 더 적용된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앞으로도 약국 수가가 정부의 방역 정책에 맞춰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약사회는 상임이사회를 통해 정부 방역정책에 맞춰 코로나19 관련 수가도 유지된다고 밝혔다.
▲ 약사회는 상임이사회를 통해 정부 방역정책에 맞춰 코로나19 관련 수가도 유지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23일 진행한 2022년도 제7차 상임이사회에서 약국 코로나19 관련 수가 적용기간이 연장된다고 보고했다.

현재 운영 중인 코로나19 관련 약국 수가는 대면투약관리료와 투약안전관리료로 확진자 혹은 보호자가 방문했을 때 적용된다.

이와 관련, 약사회는 “지난 4월 27일 복지부에 코로나19의 2급 전염병 이행기 이후 약국 투약안전관리료와 대면투약관리료 가산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에는 약국 코로나19 관련 수가의 가산 기간 연장 및 일반수가체계 전환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며 “그 결과 5월 23일부로 종료 예정이었던 정책이 연장됐다”고 전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확진자 격리 의무를 오는 7월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수가 관련 정책도 연장하기로 했다”며 “7월 이후 변경 및 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방역 정책에 맞춰 관련 수가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단 오는 7월 17일까지 정부의 방역정책이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맞춰갈 예정”이라면서 “정책의 변화가 나오기 전에 미리 질병청, 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대화해 현장에 혼란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약사회는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 약제비 청구절차 및 서류간소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제비 청구 절차 간소화 문제는 회원들의 요구가 많은 사항”이라며 “이와 관련해 외국인가입자 청구서류 간소화 등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속해서 건보공단, 질병청 등과 대화하며 조율하고 있다”며 “약제비 청구 계좌를 연동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도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청구할 서류가 많은 약사들은 잠시 기다리고, 서류량이 적다면 그냥 현 상태에서 처리하는 것이 더 순조로울 것”이라며 “약사회가 정부와 협의해 서류 제출 간소화에 힘을 쓰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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