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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탕전실 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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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탕전실 인증제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6.14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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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원외탕전실에 대해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원외탕전실에 대해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약뉴스] 보건복지부는 원외탕전실에서 한약과 약침 제조 과정 등을 평가하는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➀탕전실 시설 ➁탕전실(청정구역) 관리 ➂경영 및 조직운영 ➃직원관리 ➄문서관리 ➅지속적 질 관리 ➆원료한약 관리 ➇조제관리 ➈포장관리로 원료 입고부터 보관ㆍ조제ㆍ포장ㆍ배송 등 총 9개의 영역의 전반적인 조제 과정을 평가한다.

인증대상은 의료법령에 따라 설치된 의료기관 원외탕전실이며, 인증평가 기관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이다.

인증 유효기간은 4년이지만, 일반한약을 취급하는 소규모 원외탕전실은 2년, 조건부 인증은 1년이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일반 한약조제 원외탕전실과 약침조제 원외탕전실로 구분해 적용된다.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은 약침제를 제외한 탕제, 환제, 산제, 정제 등을 총칭한다.

약침조제 원외탕전실은 한약추출물을 주사기를 통해 주입하는 한약치료에 사용하는 제형을 말한다.

인증을 받은 원외탕전실은 복지부로부터 인증마크를 부여받고 해당 원외탕전실을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광고를 통해 관련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1주기 평가인증을 진행, 전국 81개 원외탕전실 중 24곳이 평가인증에 참여해 9곳이 인증받았다고 발표했다.

인증 이후에는 원외탕전실은 매년 자체점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이후 1개월 이내 평가단 현장평가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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