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방법 임의변경 등 약사법 위반 사항 적발...안전성 서한 배포

[의약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약품 제조업체 경방신약이 제조한 ‘경방갈근탕액(갈근탕액)’ 등 41개와 한솔신약이 제조한 ‘배낙스정’ 등 7개 등 총 48개 품목(모두 일반의약품)에 대해 잠정 제조ㆍ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
식약처는 현장점검 결과 2개 업체에서 ▲제조방법 임의 변경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첨가제 등 변경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의ㆍ약사와 소비자 단체에 배포해 조치대상 48개 의약품에 대한 사용을 중지하고 유통품의 신속한 회수 등 협조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고품질의 의약품이 국내에 공급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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