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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용 산회티탄, 사용제한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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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용 산회티탄, 사용제한 여부 검토"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5.16 0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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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 가능성 제기...업계 의견 청취ㆍ해외 사례 참고

[의약뉴스] 의약품에 첨가제로 사용되는 산화티탄에서 발암 가능성이 제기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검토에 나섰다.

▲ 식약처는 의약품용 산화티탄사용제한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식약처는 의약품용 산화티탄사용제한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약업계의 상황을 청취하고,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산화티탄은 식품ㆍ의약품에서 차광, 코팅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물질로, 최근 유럽에서 발암 가능성이 제기돼 사용 제한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에 식약처도 제약업계에 사용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제약업계의 산화티탄 사용 현황 및 안전성 정보자료를 검토하기 위해 관련 협회에 사용 현황과 대안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첨가제로 산화티탄을 포함한 제품은 전체 허가 완제의약품 중 약 41%”라면서 “경구용 제품 중에는 약 65%에 해당,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럽연합은 의약품 첨가제로서 산화티탄의 사용 제한 여부를 오는 2025년 4월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며 “유럽 이외의 다른 국가에서는 관련 검토를 진행 중인지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다”고 부연했다.

이에 “산화티탄의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선 물질의 안전성과 의약품 접근성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식약처도 국내 사용현황과 외국 동향, 안전성 정보 모니터링 등을 거쳐 방향을 결정하려 한다”고 전했다.

한편, 제약업계에서는 산화티탄의 사용 제한 여부에 대해 신중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제약계 관계자는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협회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의견을 수렴했다”며 “산화티탄의 사용제한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제약업계에서는 현재까지 개발된 산화티탄 대체제가 없고 유럽에서도 의약품 분야는 산화티탄 사용 제한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이외에도 의약품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고 산화티탄을 대체할 안전한 물질을 개발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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