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논란이 많았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다음달 2일부터 완화된다. 정부는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실외마스크 착용하도록 했지만, 코로나19 유증상자와 고위험군, 다수가 모여 거리 유지 지속이 어려운 경우 등은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했다.
또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 및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ㆍ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여전히 유지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29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ㆍ도 경찰청과 함께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방안 ▲생활치료센터 조정 현황 및 향후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29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해 밝혔다.
현재 실외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위반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사람 간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특히 집회ㆍ공연ㆍ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 부여되고 있지만, 실생활에서는 2m 거리 유지와 관계없이 대부분 실외에서 착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방역상황 변화에 따라 지난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25일에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조정하는 등 새로운 일상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최근 국내 유행 상황도 정점(3월 3주) 이후 6주째 확진자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완만한 감소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해외에서도 대부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부여하지 않거나,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기존 의무 부여 국가에서도 정점을 지나 해제하는 추세이다.
이에 정부는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ㆍ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그 외 실외는 의무가 해제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으로 조정해 다음달 2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시행한다.
다만 정부는 의무상황 외에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로,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꼽았다.
정은경 청장은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장소나 상황을 축소한 것으로, 고위험군이나 사람이 밀접하게 많이 모이는 경우에는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을 지속적으로 권고한다”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완화하지만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의무사항이다. 실내에서는 실외에 비해 비말농도가 높아지면서 감염 위험도 함께 커지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된 만큼 밀폐된 실내보다는 실외에서의 안전한 활동을 권장한다”며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을 지나 감소세이며 의료대응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하루 5~6만 명의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미접종군 또 기저질환자에게는 코로나19 감염은 여전히 치명적”이라고 전했다.
또한 “마스크, 환기, 손 씻기로 전염되는 것을 막고, 중증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을 받아주길 바란다”며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하고, 증상이 있을 때는 진료를 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의 접촉을 줄여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