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뉴스] 직역간 첨예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간호법과 관련해, 직역 간 갈등보단 모든 직역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24일 대한의사협회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 간호법과 관련된 조언을 건넸다.
신 의원은 총회장에 ‘의료현장 혼란 가중, 보건의료인 협업막는 간호법안 철회하라’ 등의 구호가 적인 현수막에 대해 “간호법의 취지는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방문 간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필요성으로, 목적과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료인의 처우 개선, 그리고 방문 간호뿐만 아니라 방문 진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러 직역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방식이 아니 모든 직역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법안이 성료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하면 좋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특히 신 의원은 법적 근거가 다른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관련해, “고령화가 도래함에 따라 방문간호에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방문간호 뿐만 아니라 의사의 방문진료를 포함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방문간호란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한다.
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문간호기관 개설은 2017년 650개소에서 2021년 801개소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서울․경기․인천에서 방문간호기관의 절반 가량(48.3%)이 개설했다.
같은 기간 방문간호 혜택을 받는 수급자는 1만 1485명에서 1만 8717명으로 1.6배 증가했다. 연중 1500건 이상 방문간호 제공기관 수는 2018년 2개소에서 지난해 5개소로, 수급자 수는 381명에서 1333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한 기관이 384명의 수급자에 대해 3000건 이상~3500건 미만의 방문간호를 제공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방문간호기관 개설자의 42.9%는 간호사였으며, 절반 이상(54.6%)은 면허ㆍ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외에도 의사(0.02%), 사회복지사(0.002%) 등이 개설자로 확인되는데 참고로 방문간호기관 개설자의 면허ㆍ자격 규정 요건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현행 방문간호 현황 파악을 통해 고령화 시대에 방문진료, 방문간호 모델수립을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에서의 올바른 방문간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순기능과 악용사례를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는 것과 더불어 의사의 방문진료까지 포괄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출발점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의사와 간호사의 역할 정립을 위한 논의는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