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협의 정기총회에 참석한 정치권 인사들이 너나할 것없이 ‘의료계와의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여당의 자리를 찾은 국민의 힘은 ‘공공의대’에 대해 선을 그었고, 야당이 되는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과 관련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박성민)은 24일 더케이호텔에서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가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당대표를 한 지 1년 가까이 되어가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수술실 CCTV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것”이라며 “그래서 의료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사람을 살라는 방향으로 의료를 해결했으면 한다. 그렇기에 수술실 CCTV가 선한 의료진의 사기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중은 고깝게 보았고, 그 법은 통과됐다. 의사들의 의료윤리헌장 등을 보면 양심적인 의료행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나라에서 볼 수 없는 공공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강요가 있었다”며 “지금까지 그것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 의료가 잘 이어져 내려왔다고 생각한다. 이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의료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또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과정 중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더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대해 다소 비난이 있더라도 성급히 추진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의대 설립 공약이 없다”며 “의료라는 것은 의료계와의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풀어가야 한다. 공공이라는 두 글자가 모든 것을 합리화하고 좋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어느 정도 증명됐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인이 어떤 정책적 변동에 따라 의료행위가 위축되지 않고, 오로지 환자를 생각하며 의료행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윤석열 정부서 공약한 것처럼 가계 소득의 40%를 상회하는 의료비 지출로 가정이 무너지는 등 재난적 의료비 상황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 두 가지를 의료책의 골자로 삼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비록 의석 수가 적지만 이를 기조로 의료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의료정책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당선인에게도 오늘 대의원총회서 결정된 사안들, 그리고 의견을 전달해주는 것에 대해 전달하고 소통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아빠찬스, 자녀 병역 문제로 큰 곤혹을 치르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 신상에 대한 시비보다는 정책 위주로 청문회를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당을 떠나 후보자에게 정책에 대해 질의하는 것이 더 곤혹스럽게 하는 게 아닐까 우려의 뜻을 가지고 있다. 결과가 어떻던 간에 큰 틀에서 걱정하고 협력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청분회에서 변수가 생기면 가장 베테랑인 남인순 의원에게 장관을 해달라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혹시 변수가 생기면 서정숙 의원을 장관으로 모시는 것도 추천 부탁드린다”고 제안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국가에 필요한 의료인력을 공공의대 문제로만 푸는 것은 개인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의료자체가 공공성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공공부문의 시스템을 만드는게 중요하고 토론할 여지가 있다”며 “오늘 총회장에 많은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방식, 의료 현장에 혼란을 가중하는 방식, 세계 의사회도 반대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위원회의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또한 “포스트코로나 이후 새로운 상황에 대해 각 분야가 갖고 있는 위상을 높이는 과제를 함께 발굴하고 싶다”며 “복지위에서 임기가 더 남았고, 이필수 회장님의 임기 2년과도 맞닿아있다. 국회와 의료계가 적극 협력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직역간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법에 대한 정치권의 언급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2년 3개월이 지났다. 돌이켜보면 1차 피크 당시 대구시의사회의 적극적인 현장 행보, 서울시의사회의 재택치료주도적 참여 등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주인공이었다”며 “특히 16개 지역의사회에서 각 지역에 맞는 코로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셨기에 지금의 코로나 회복이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코로나 회복과 다음 감염병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로, 이필수 회장 체제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의협의 공고한 전문성을 강력하게 발휘해 다음 감염병 준비를 위해 지금부터 부족하고 개선해야 하는 의료시스템을 같이 보완해야 한다”며 “국회도 지속가능한 현장 시스템을 구축을 위한 보상지원체계 및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또 “1년 전 정기총회에서 의협이 전문가 집단으로서 국회와의 스킨십 강화, 의료윤리에 있어서의 엄격한 적용, 비대면 진료와 같은 미래의료를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의료계도 정부와 국회, 국민들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닌 보건의료 정책을 견인하는 집단이 되길 소망한다”고 지적했다.
협회 내 정책 전문가를 대거 유입하고 일년 365일 의협이 대한민국의 국민건강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국민들도 의협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생길 것이라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그동안 의료계가 요청하는 의료분쟁특례법을 제정을 위해 논의해 왔다. 논의의 핵심은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때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라며 “국회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안이 성안되는데 단순 발의가 목적이 아닌 통과의 목적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법안을 준비한다면, 어렵더라도 환자단체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 총회장에는 의료현장 혼란 가중, 보건의료인 협업막는 간호법안 철회하라. 구호가 달려있다. 국회 앞에서 1인 시위하시느라 고생이 많은 것도 잘 알고 있다”며 “간호법의 취지는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방문 간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필요성으로, 목적과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료인의 처우 개선, 그리고 방문 간호뿐만 아니라 방문 진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직역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방식이 아니 모든 직역들이 공감할수 있는 방안으로 법안이 성료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