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정호영 후보자가 아들의 병역 비리와 관련, 20~21일 세브란스 병원에서 재검증을 실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도 당시와 현재 척추질환 상태에 대해 재검사를 받게 했으며, 그 결과 2015년 당시와 현재의 상태 모두 4급 판정에 해당하는 ‘신경근을 압박하는 추간판 탈출증’이 의심된다는 진단 결과를 받았다.
이번 재검사는 세브란스병원에서 20일 MRI 촬영, 4월 21일 신경외과 외래 진료 등을 통해 이뤄졌으며, 2015년도 MRI 영상기록과 진료내역을 함께 가지고 가서 2015년 당시 상태에 대해 진단을 요청했다. 이러한 검사기록 등에 대해 영상의학과 교수의 판독 및 신경외과 교수의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진단 결과를 살펴보면, 2015년 당시 제5 요추-천추 간 좌측으로 좌측 제 1천추 신경근을 압박하는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었는데, 2022년 현재 제5 요추-천추간 좌측으로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 및 좌측 제1 천추 신경근 압박 소견을 확인해, 2015년과 동일 소견이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일 촬영한 MRI 영상판독 결과는 왼쪽 제1 천추 신경(S1 nerve compression)을 압박하는 제5 요추-제1 천추의 추간판 돌출(L5-S1 disc extrusion) 및 이로 인한 중앙 척추관 협착증(central spinal canal stenosis) 소견이 보이며, 2015년 MRI와 비교하면 조금 더 진행된 소견으로 판단했다.
이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2015년도 기준 중 242. 척추질환 중 나-3)-나에 해당해 4급 판정이 맞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후보자 아들의 [병적기록표] 상으로도 4급 판정 사유는 ‘2015년 11월 6일 신체검사에 따라 검사규칙 제872호 242-나-3)-나) 척추질환’으로 기재돼 있으며, 이는 2015년 병역 판정이 이번의 재검증 결과와 동일하게 판정했다는 의미라는 것.
특히 복지부에 따르면, 정 후보자 아들의 척추질환은 경북대병원의 2번의 MRI, 병무청의 CT 검사, 총 3번의 검사를 거쳤으며, 서로 다른 3명의 의사가 진단한 결과로, 당시 진료의사가 모두 경북대병원 의사라는 보도가 있었으나, 2015년 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 의사는 경북대 출신이 아니었다는 것.
해당 결과에 대해 정호영 후보자는 “아들은 어떠한 특혜나 도덕적으로 부당한 행위 없이, 공정하고 엄격한 절차에 의해 병역을 판정받았다. 이러한 결과를 충분히 검증한 만큼 병역 판정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이제는 중단해달라”며 “일각에서 척추질환으로 인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오해가 제기되는 데 아들은 22개월간 성실하게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재검증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MRI 자료 공개를 국회에서 요청한다면, 국회에서 추천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의료인들에게 공개하겠다”며 “MRI 자료가 필요한 당에서 영상정보를 검증할 의료전문가들을 추천하면 그 전문가들에게 즉시 2015년도와 이번에 촬영한 MRI 영상 등 진료기록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호영 후보자의 아들에 대한 의료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엄격하게 보호되는 민감정보로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법적 권한을 보유한 관계자 외의 일반인이 보유하거나 전달하는 경우는 위법행위이다.
정 후보자는 이러한 정보 유출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전문성에 입각한 검증을 위해 각 당이 추천하는 의료전문가들에게 영상자료 등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