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사업 설명회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기관 불참사유서 제출 요구 논란에 대해 다시 한번 해명했다.

안내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이해하기 어렵게 작성해 발생한 문제였다는 것.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해 코로나 대응을 위한 병상확보 명령 이행 등으로 코로나 입원치료병동을 운영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도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제공기관 성과평가 참여대상 사전제출 서류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5월 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대상 성과평가 사업설명회를 열 예정이며, 이에 불참하는 의료기관은 오는 22일까지 반드시 사유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건보공단의 행정 편의주의적인 행동이자 갑질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 공단은 안내문을 정정, “사업설명회에 불참이 아니라 성과평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사유서를 달라는 것이었다”며 “의도와 다르게 혼란을 주는 문구가 있어 오해가 커진 거 같다”고 한 차례 해명했다.
이어 19일, 출입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던 중 다시 한 번 불참사유서 제출 요구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공문을 발송한 후 관련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 날 의료현장에 혼란을 일으킨 부분을 정리해 다시 올린 바 있다”며 “매년 성과평과를 하는데, 이 과정에 의료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지하는 차원의 문서 발송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서를 통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과평가에 참여하는 것과 설명회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혼선을 주는 일이 있었다”며 “성과평가에 참석하는 기관들의 설명회 참석을 독려하고자 한 것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읽는 이들의 입장에서 오해하기 어렵게 쓰인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특히 공단측은 사업설명회가 코로나로 인해 병상운영을 중단했던 기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려는 의도였다고 역설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병상 운영을 잠시 중단했던 의료기관은 성과평가 점수 중 코로나로 인한 점수가 30점”이라며 “이렇게 되면 이 의료기관들은 성과평과 과정에서 영향을 받게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코로나로 인해 운영이 잠시 중단됐고, 다시 운영으로 전환했다는 서류를 보내면 평가과정에서 특례를 적용하고자 문서를 발송했던 것”이라며 “이를 이해하기 쉽게 구분해서 만들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