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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19 11:48 (금)
한의협 신속항원검사 공식 선언, 정부엔 "양의계 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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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신속항원검사 공식 선언, 정부엔 "양의계 눈치"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3.22 2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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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22일 긴급기자회견...정부는 "검토 안 해"

[의약뉴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등 대유행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한의협이 한의원에서도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여전히 이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어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2일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행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하루 전인 21일 코로나 방역정책에 한의사를 배제하고 있는 방역당국을 정면으로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는 한의협은 “특정직역의 눈치만 보고 있는 방역당국의 우유부단함을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 이 시각부터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본격 시행을 선언한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한의협은 한의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나, 방역 당국이 명확한 근거나 설명 없이 답변을 계속 미뤄왔다고 주장했다.

한의계는 코로나19 초기 대유행 때부터, 한의사 공중보건의사의 PCR 검사 참여 및 코로나19 환자 치료 업무와 백신 접종 업무에 한의의료기관 참여 등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이런 한의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지자체는 공중보건한의사의 방역 참여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있는 등 한의사를 검체채취 시행과 지도ㆍ감독의 주체에서 제외하고, 코로나19 진료현장에서 한의사를 배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2일 '‘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행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2일 '‘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행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협은 이런 정부의 행태를 크게 비판했다.

홍주의 회장은 “방역당국은 의료를 독점하고 있는 양의사들 눈치보기에 급급해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료행위인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한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발표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양의사단체 모 인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의사는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지 않아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면 안 된다’는 허위사실을 발언했다고 지적한 홍 회장은 “한의과대학에서 해부학은 물론 병리학, 생리학을 기본적으로 배우고 충분히 실습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의과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있는 비위관삽관술의 일부행위에 불과한 비인두 검체채취 행위를 두고 의사단체의 보직자가 공식적인 발언으로 자격시비를 하는 것은, 의계의 오만함과 잘못된 선민의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실례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 사태에도 오로지 의계만을 두둔하고 생각하는 방역당국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조직이며, 언제까지 국민들은 의계가 휘두르는 의료독점의 피해를 입어야 하느냐”며 “방역당국은 설득력없는 설명자료를 낼 것이 아니라 한의사에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비롯한 코로나19 진단과 치료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의사와 동일하게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코로나19 현장에서 PCR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한의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한방과 양방을 자유롭게 선택해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한약과 양약으로 증세를 완화시킬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방역당국이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당면과제”라고 주장했다.

▲ 한의협의 요구에도 방역당국은 ‘한의원의 검사기관 확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 한의협의 요구에도 방역당국은 ‘한의원의 검사기관 확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 같은 한의협의 주장에도 방역당국은 여전히 ‘한의원의 검사기관 확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22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코로나19 검사기관은 저희가 검사만을 하는 기관을 확대하기보다는 검사와 치료가 동시에 제공되는 기관을 확대한다는 방침하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항원검사의 진단 확진 인정은 한시적으로 취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조치의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시효가 끝날 때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라며 “현재로서는 한의원의 검사기관 확대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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